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01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3737 월세를 기백씩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4 2013/06/18 4,250
    263736 웃을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5 .. 2013/06/18 1,203
    263735 제습기 어제부터 거의 죙일 틀어놓는데... 14 질문 2013/06/18 5,143
    263734 상어 보고 있는데요~ 부활, 마왕도 그랬나요? 7 드라마 2013/06/18 2,206
    263733 "작년 서울경찰청장 발표직전 김용판으로 바꿔".. 1 샬랄라 2013/06/18 520
    263732 사무실에서 사용할 시원한 방석 알아보고 있어요. 1 느긋하게 2013/06/18 686
    263731 [펌] 국정원게이트 간단 요약 1 참맛 2013/06/18 414
    263730 유치원생 두 아이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 없을까요? 7 애타는엄마 2013/06/18 1,298
    263729 수납도 중요하지만 메인터넌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3 메인터넌스 2013/06/18 1,347
    263728 말투가 왜 저러죠. 4 으으 2013/06/18 1,475
    263727 앞니가 부러진꿈이 흉몽인가요? 6 .. 2013/06/18 3,158
    263726 휴대폰 구입.. 1 허브 2013/06/18 622
    263725 30대직장인이 여름용 가방으로 들기 좋은 거 뭐 있을까요? 2 Cantab.. 2013/06/18 876
    263724 초등수련회 비치웨어 따로 샤야할까요? .. 2013/06/18 439
    263723 어제 가수 김하정 씨 사연 듣고 너무 우울했네요. 8 도대체 2013/06/18 5,058
    263722 노원구에서 수학과외하시는분 좀 추천해주세요 5 질문 2013/06/18 656
    263721 피부 조언해 주신 말대로 꾸준히 하고 계신지요? 1 효과궁금 2013/06/18 794
    263720 스노쿨링 장비 오프라인매장 어디있을까요? 1 어디로 2013/06/18 4,572
    263719 신경민 "매관매직 보도 <조선일보>에 민형사.. 1 샬랄라 2013/06/18 583
    263718 산정호수 갔다왔쪄요 5 ^^* 2013/06/18 1,838
    263717 말린 미역귀 사왔어요. 어찌 해먹죠? 6 해리 2013/06/18 12,457
    263716 잘 버리는 지혜 공유해요... 2 버리는지혜 2013/06/18 1,103
    263715 동대문구~ 이사 도와주세요 3 밑에지역에서.. 2013/06/18 853
    263714 발톱무좀 완치하신분 계세요? 8 ... 2013/06/18 19,420
    263713 요즘 화장실서 밥먹고 있어요.. 5 비오면 집에.. 2013/06/1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