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하기 전부터 강아지를 한마리 키우고 살았고요.
새로 이사하면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보통 애완견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 측이 먼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표시하거나
의견을 내놓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애견인이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분은 집 보러 다니고 결정하고 계약하게 되어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강아지를 보고는
개를 키우면 안됀다고 했나봐요.
상황이 참 어렵게 됐지요.
계약할땐 서로 특별한 말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몰랐나보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이 살아온 강아지를 당장 어디 보낼수도 없고...
궁금한건
보통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세입자로 이사하게 될 경우
먼저 애완동물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애완동물 키우면 안돼는 곳이라면 집주인 쪽에서 먼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약사항에 표시해서 계약할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