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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리쌍문제의 요지는 이거에요..

쉽게설명 조회수 : 11,445
작성일 : 2013-05-22 10:09:11

우리나라 어느가게던 권리금이란게 있어요..

근데 그 권리금 소위 핏값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해요..

구멍가게 슈퍼를 인수할때도 핏값을 줘야지 인수가 가능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리쌍 사태에 대해서 업자들이 상도덕이란말이 나오는거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으로 어느 곱창집을 인수한다고 해요.. 그럼 인수할사람은 권리금 3억을 이전 곱창집사장에 주고..

건물주와는 따로 임대료 책정이나 보증금책정을 다시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도덕이에요..

근데 이번 리쌍사태는 뭐냐면 ..

리쌍이 건물을 사게 되면서 곱창집이 잘된다는것을 알고 권리금을 그가격에 안주고 (법적으로는 문제가없으니 말이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자리에 곱창집을 내겠다고 한대서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결론적으로 그전 곱창집 주인은 이전 주인이던 이전건물주와 약조한 계약기간 권리금도 제대로 못받고 주인이 바뀌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물주들은 인간취급도 안하죠..

그래서 리쌍이 합의점을 도출해낸것도 보면 권리금을 제대로 안주고 나가라는것밖에 모양새가 안나오는거에요..

핏값이라는것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못하니까 말이죠..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요 이런경우는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경우는 있는경우에요 ..

젓같은넘 만난거에요 더러운인간.. 그렇게 말을하곤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권리금 안내고 그자리에 대신 곱창집내서 단골 고스란히 인계받아 장사하겠다는거에요..

그러니 상도덕 얘기가 나오는거죠..

 

 

 

 

IP : 211.210.xxx.160
1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장사하게 해주면 되지
    '13.5.22 10:12 AM (121.130.xxx.228)

    아무리 빚지고 건물샀다지만 몇십억짜리 건물주가..
    그냥 임차인 원대로 5년간 암묵적으로 장사하게 해준다고
    뭐 당장 큰일납니까?
    임차인은 그렇게 나가면 큰일나지만 건물주는 별 지장 없잖아요

    평생 그 건물 관리할꺼면서..그 몇년을 못참아주나..

    인간이 다 이기적인거 같습니다

  • 2. ...
    '13.5.22 10:14 AM (121.160.xxx.196)

    궁금한게 예전에도 곱창집이었나요?
    또 영업 종목이 바뀌어도 여전히 권리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3. 무명씨
    '13.5.22 10:15 AM (220.124.xxx.61)

    리쌍이 2012년 5월 건물을 인수받음.

    1층 임차인은 구두상으로 전 건물 주인이랑 5년 임차 받기로 계약함. (증빙자료없음)

    현건물주(리쌍)은 1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하여(곱창집 한다는 말은 없음)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안한다고 말했음.

    임차인은 그러지 못하겠다고 배짱 부림.

    리쌍측에서 보증금 제외 1억을 지불할테니 나가달라고함.. 집주인 거부.

    리쌍측에서 법원측에 알렸고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주의 권고가 내려옴..

    임차인이 1억 5천에 쇼부치자고 리쌍에게 연락옴.. 리쌍이 1억 3천에 쇼부치자고 하고 콜함..

    근데 또 연락이 안댐...

    그러더니 현 상황 -_-;;







    자...;; 리쌍이 뭘 잘못한거죠...?

    1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리쌍 잘못인가요 ? 1억 준다고 한 것도 리쌍이 충분히 할 만큼
    한거같은데...?

  • 4. 그런데
    '13.5.22 10:15 AM (58.240.xxx.250)

    어디서 같은 업종 한다는 건 세입자만의 주장이란 얘기를 읽은 거 같은데, 아닌가요?

    가게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보통 권리금 거의 못 받잖아요.

  • 5. ...
    '13.5.22 10:16 AM (203.226.xxx.156)

    이사건은 리쌍이 잘못한겁니다. 막무가내로 내쫒다니 상도가 있는건데..

  • 6. ``
    '13.5.22 10:17 AM (116.38.xxx.126)

    장사하는 입장에서 동의합니다..욕나오죠..임대업자의 슬픔이죠.저희도 당해봐서요.정말 피눈물 납니다. 권리금없는 자리가 어딨나요.좋은 자리치고.공공연히 거래되는데 법에선 없는셈치니 눈물나죠.

  • 7. ,,
    '13.5.22 10:17 AM (180.65.xxx.29)

    원글님 의견 맞다 생각해요
    게리까지 트윗에 뭐라고 하던데
    게리 저번에도 그렇고 참 미성숙한 성격 같아요. 저렇게 연예인 싫음 연예인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8. 리쌍이 곱창집을 하든 안하든
    '13.5.22 10:18 AM (121.130.xxx.228)

    이건 별로 안중요해요

    그거 떠나서 그냥 계약기간 지켜주냐 못지켜주냐만 놓고보면 되요
    2년 장사로 끝나지 않고 보통 5년을 채운다고 하니까요
    재래시장같으면 저런 상도가 다 퍼져있죠

    근데 강남 한복판이니 얘기가 달라지는거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하려면 딱 2년만 생각하고 장사 시작해야하고
    이후에 월세를 미친듯이 올리거나하면 다 그만둘 생각해야하는게 현실임

    그 잘난 강남때문에 다른 지역 파급효과도 커주시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 9. 그런데
    '13.5.22 10:19 AM (211.217.xxx.253)

    "리쌍이 건물을 사게 되면서 곱창집이 잘된다는것을 알고 권리금을 그가격에 안주고 (법적으로는 문제가없으니 말이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자리에 곱창집을 내겠다고 한대서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 리쌍이 그 곱창집을 노리고 샀다는듯이 말씀하시는데, 리쌍 거기서 곱창집하겠다는 이야기 없었어요. 다들 그 집이 잘되니 밀어내고 하려나보다....추측한거죠. 난리가 난 후 길이 해명시 곱창집 하려던게 아니다..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해명할때 이야기니 진위여부는 알수가 없지만요. 리쌍이 곱창집만 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체인도 여러군데에요. 단지 리쌍이 하는 곱창집이란 타이틀만으로도 장사 잘 될텐데요.
    여튼 이렇게 추측한 내용을 마치사실인듯 하는게 제일 문제인거 같은데요.

  • 10. ,,
    '13.5.22 10:19 AM (114.204.xxx.187)

    이게 왜 리쌍이 잘못한거죠?
    임차인한테는 5년간 장사하게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해놓고는 홀라당 리쌍한테 건물 팔아먹은 그 건물 전주인이 잘못이죠.
    리쌍이 그 건물이 그렇다는걸 알았으면 저 건물자체를 안샀을수도 있는 일이죠.

  • 11. ㅇㅇㅇ
    '13.5.22 10:19 AM (1.247.xxx.49)

    저기요
    법정에서 곱창집 한다 소리 안했다는데요

  • 12. 자 220님 ...
    '13.5.22 10:20 AM (211.210.xxx.160)

    상도덕대로 한다고 치면.. 상도덕이란 장사꾼들 사이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법을 말씀드리는거에요..
    리쌍은 첫째 그전 건물주가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5년 계약이란사실을 확인을했으면 5년까지는 기다려야하는거에요.. 둘째 리쌍이 나가라고 한다는것도 문제이지만.. 그 가게의 주인은 권리금 3억인가를 주고 들어온것을 그대로 날리는상황이 되는겁니다.. 이것도 상도덕에 걸리는거에요..
    3억을 넘게주고 그 가게에 들어왔는데 1억5천에 나가라고하면 님은 어떻겠어요..
    법에 저촉이안되죠.. 하지만 리쌍은 전형적인 갑의횡포를 보이고 있는것은 사실이라는거지요..
    이런식의 거래는 사기꾼들이라는 부동산 업자들도 욕해요 ...
    그래서 갑의 횡포라는것이죠..

  • 13. 인터넷의 횡포
    '13.5.22 10:22 AM (223.62.xxx.76)

    그래서 리쌍이 그 자리에 곱창집 차릴거란 얘기의 출처는요?

  • 14. 호두과자
    '13.5.22 10:22 AM (223.32.xxx.183)

    근본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고 업계의 관행을 무리하게 어기는 리쌍이 문제라고 봄

  • 15. 리쌍
    '13.5.22 10:23 AM (39.118.xxx.17)

    리쌍나뻐요

  • 16. ,,
    '13.5.22 10:25 AM (114.204.xxx.187)

    권리금은 최악의 경우 나갈때 한푼도 못 건질거 감수하고 내는 거 아닙니까?
    건물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비용이라구요. 어느 건물주가 임차인끼리 주고받은 권리금까지 물어주나요.
    그것까지 건물주한테 뒤집어 씌운다는게 어이없는거죠.

  • 17. 저희가게를 말씀드리면
    '13.5.22 10:25 AM (211.210.xxx.160)

    지금 슈퍼를하는데 보증금 3천에 임대료 120이에요.. 지방입니다..
    근데 권리금을 3억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건물자가 바뀌었어요.. 임대료 올려달라도 아니고 .. 보증금 올려달라고 아니고..
    나가라? 나가면 저는 권리금 누구한테 받나요?
    1억5천줄테니까 나가라 ... 누구한테 받냐구요.. 나머지를...
    그래서 저 나가면 그자리에 다른사람이 슈퍼할수도있는거고 권리금 3억 또 받던가 자신이 하던가 하겠죠..
    전 뭐가 되죠? 이래서 상도덕에 상당히 어긋난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법으로는 핏값이 인정자체가 안받기 때문에 문제는없어요..
    근데 저런 뭐같은 쉑히라고 욕먹는것은 사실이라는거죠..

  • 18. 위에 114님
    '13.5.22 10:28 AM (121.130.xxx.228)

    그 임차인만 그러는게 아니라는거에요

    대한민국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권리금(한푼 받든 못받든가네) 주고받고 들어오고있고
    그게 몇십년 형성된 관행이라 주인들도 그런 사정 알기에 5년을 봐준다는겁니다

    그사람만 대한민국에 혼자 권리금내고 저렇게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뭘 뒤집어 씌워요 저런 입장되면 너나 할꺼없이 다 똑같은 말 할수밖에 없는데요

  • 19. 리쌍은 잘못없고
    '13.5.22 10:28 AM (218.147.xxx.214)

    권리금이 잘못했네

  • 20. ,,
    '13.5.22 10:30 AM (114.204.xxx.187)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게 사업아닌가요?
    사업하는 본인이 그 큰 권리금을 내고서라도 장사하겠다고 판단을해놓고는 나중에 누가 보상해줄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걸 누가 해주나요?

  • 21. 그래서 세상에
    '13.5.22 10:30 AM (121.130.xxx.228)

    악덕건물주인을 만나면 장사 안되는 마당에 권리금마저 잃고 법적으로 아무 보호받지 못한채
    거리로 쫓겨나는 불쌍한 서민만 생겨나고 이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자중심으로만 돌아간다 이거에요

    세상이 좋아질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문제를 왜 한번씩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 개인이 위험부담안고 시작한거다
    그정도의 좁은 우물밖에 못보시는지? ㅉㅈ

  • 22. 제가볼때는
    '13.5.22 10:31 AM (211.210.xxx.160)

    리쌍이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지만..
    상도덕을 모르는것을 떠나서 악용하는 모양새를 결과적으로 보인것으로 봐요..
    그런식으로 장사하는사람들 몰아내는 건물주들 흔치 않습니다.
    금방 소문나고 욕 무지먹어요.. 부동산 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리쌍이 양보한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횡포를 부린걸로 생각하세요..
    법이 그렇다는데요 뭐.. 자영업자가 꺼져줘야지..

  • 23. ,,
    '13.5.22 10:33 AM (114.204.xxx.187)

    권리금이 억울하면 애초에 임차인끼리 권리금이고 뭐고 받는 관행을 없애야죠. 이게 건물주랑 관계있는 비용입니까?
    세상 탓하기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끼리 서로 웃돈 받는 관행을 만들어 놨잖아요.

  • 24. 다 맞물려 있는겁니다
    '13.5.22 10:33 AM (121.130.xxx.228)

    권리금은 주인하고 상관없다
    딱 잡아떼고 세상에 자기 입장만 있는것 처럼 말하지만

    이 사회란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맞물려있고 맞물려서 돌아가는게 사회에요

    어느 한쪽때문에 심하게 병든쪽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하는데
    국개의원들이 땅부자고 건물주다보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인겁니다

  • 25. ...
    '13.5.22 10:33 AM (14.36.xxx.56)

    이전 주인의 잘못 아닌가요?
    지금 건물주는 그 권리금과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리고 증빙서류를 준비안한 잘못으로 보이는데..

    리쌍 팬 아닌데도 너무하다 싶네요.

  • 26. 건물주가
    '13.5.22 10:36 AM (121.130.xxx.228)

    바닥권리금이니 시설권리금이니 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경우는 모르세요?
    이게 왜 다 맞물려있는게 아니고 주인은 상관없다는 우물로만 보시는지?

    어이구야~ 저러니까 세상엔 이기적인 사람들만 차고 넘치는것~

  • 27. 내일
    '13.5.22 10:37 AM (115.20.xxx.58)

    원금닐 경우를 리쌍에게 화풀이하는듯해요...
    아님 죄송 ㅠㅠ

  • 28.
    '13.5.22 10:37 AM (175.125.xxx.58)

    우리나라는 법을 지켜도 욕을 먹을까요?
    게다가 1억을 준다고 했다면서요.
    5년계약을 하려면 정식 계약서를 쓰던지,
    왜 리쌍을 욕하나요?
    1년이나 기다려줬으면 양반중에 상양반 아닌가요?

  • 29. 적어도
    '13.5.22 10:39 AM (203.226.xxx.121)

    그 임대료 책정은 리쌍 전의 건물주랑 계약한거지 리쌍이 계약한것도 아닌데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과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하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 30. 법을 지켜도 속에는
    '13.5.22 10:39 AM (121.130.xxx.228)

    공평하지 못한 법의 잣대가 있다는 함정도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대한민국 법이 모두다 옳다는 생각도 버리시고요

    법을 만들고 없애고 난리북새통인 국회가 제기능을 한다고 보시는지?

  • 31. ...
    '13.5.22 10:39 AM (218.147.xxx.214)

    그 권리금 다른업종이 들어오면 못받는거 아닙니까?
    같은자리에 계속 같은업종 들어오는거 보장받는것도 아니고 ...

  • 32. ...
    '13.5.22 10:40 AM (218.147.xxx.214)

    그리고 리쌍이 양보하는거 하나도 없다니요
    법원조정으로 1억3천 준다고 그랬다는데 싫다고 거절한건 임차인이더만

  • 33. 권리금
    '13.5.22 10:41 AM (203.252.xxx.45)

    실체가 없는돈이죠. .. 리쌍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 34. 강남 한복판이든 용산 한복판이든
    '13.5.22 10:41 AM (121.130.xxx.228)

    장사하는 사람(보증금 주고 임대료주고)들은
    모두 건물주앞에 서민 아닙니까

    건물주만큼 대한민국의 갑이 없거든요

    리쌍의 경우뿐 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맨날 터지고 있고요

  • 35. 궁금한건요..
    '13.5.22 10:42 AM (203.233.xxx.130)

    3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얼마나 좋은 자리였음 그렇게나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갔을까요? 괜히 궁금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세는 그렇게 세지 않다면서요..
    암튼 상가에는 암묵적인 자리세 권리금 이라는 것 때문에 장사망하면 정말 그 돈 날리는 거니까, 문제가 커요..

  • 36. 오션님
    '13.5.22 10:43 AM (203.226.xxx.121)

    토론 중에 저질 댓글좀 자제 합시다.
    각자 이 문제를 보는 다른 의견이 있는건데 리쌍잘못 없다하는 사람들은 소속사 인터넷 알반가요?
    정말 댓글 질립니다.

  • 37. 권리금
    '13.5.22 10:45 AM (211.219.xxx.62)

    실체가 없는 돈이죠.. 하지만 "관습" 이고 "관행"입니다.

    남양 앞에서 갑 을 열 불 내시던 분들이 법 법 들먹이면서
    자영업자 아니라고 리쌍 편 너무 드시네요.

    같은 논리면 남양 욕할 것 하나 없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이 작은 빌딩 20년 넘게 세주고 계셔요. 이건 암묵적으로 다 이야기되는 바입니다. 가게 들어갈때 임차인으로 가장 중요한게 몇년이나 할 수 있냐 이것이예요. 인테리어 비용 이런게 한두푼인가요.

    이건 정말 악질 집주인의 행태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것 없는 악질 집주인요.

  • 38. ...
    '13.5.22 10:46 AM (203.255.xxx.22)

    법원조정으로 1억 3천주면 리쌍은 1억이상 남는장사네요

  • 39. ...
    '13.5.22 10:47 AM (203.255.xxx.22)

    하여간 82쿡 댓글보니 저희집은 평생 자영업할 일 없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 뿐입니다 저런행태를 옹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 40. ,,,
    '13.5.22 10:48 AM (114.204.xxx.187)

    어떻게 남양과 리쌍 사례가 똑같습니까? 남양은 각자의 대리점이 주문한 전산 숫치조차 조작해서 지 맘대로 물건을 할당하고 명절에 떡값챙기고 비용 대리점에 전가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예라고 보여지는데요.

  • 41. 오션님 댓글 실망
    '13.5.22 10:49 AM (119.207.xxx.50)

    오션님 지금까지 괜찮게 봤는데
    지금 댓글 쓰는 모습보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소속사 댓글팀, 연예인 비호.. 참.
    자신과 다른 의견은 다 저런식으로 표현하나요?

  • 42. ...
    '13.5.22 10:49 AM (203.255.xxx.22)

    왜 리쌍이 일억이상 남는지 바닥권리금이란게 뭔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왜 법을 지켜도 욕을먹냐니 어젠가 자살한 편의점 업주와 본사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본사도 법 어긴거 하나도 없는데 왜 욕먹나요

  • 43. ..
    '13.5.22 10:50 AM (59.28.xxx.134)

    물론 돈주고 회수 못했으니 억울할 노릇이지만
    리쌍을 무조건 비난할 문제도 아닌것 같아요. 사회문제를 개인이 뒤집어쓴 느낌이에요.
    어짜피 장사도 투자처럼 손실을 무릅써야 하는 점도 있으니까요.
    권리금을 아무 상관도 없는 건물주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에러.
    집주인이 직접 들어 오겠다가 문제인건데 리쌍이 성의표시를 안한것도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까지 받아야 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 44. ...
    '13.5.22 10:52 AM (203.255.xxx.22)

    리쌍이 거기서 자기장사도 안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주한테 권리금이나 바닥권리금 한푼도 안받으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그쪽업계에 그러는 사람은 없죠 ㅎㅎ

  • 45. ㅇㅇ
    '13.5.22 10:52 AM (211.246.xxx.70)

    소송중이라면 법원이 판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티즌들이 민사 까지 관여하네요.
    극성도 가지가지입니다.

  • 46. 어려워요..
    '13.5.22 10:54 AM (203.233.xxx.130)

    얼마전까지만 해도 롯데가 잠실롯데 식당가 (잠실롯데에서 어드벤쳐 가는 길사이)이런식으로 다 몰아냈쟎아요.. 지금은 롯데 자체가 다 그 자리에서 장사하구 다른 업체에게 세줘서 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다 채웠죠... 몰아내면서 나약한 식당주인들 거의 보상 못 받고 쫒겨 난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건물주가 갑이죠. 완전 갑!!!

  • 47. ...
    '13.5.22 10:56 AM (211.217.xxx.253)

    근데 임차인의 권리금은 누가 받았나요? 전 건물주? 아님 전에 세 살던 사람? ...아님 작년에 계약한 리쌍?
    리쌍도 대출받아 건물구입하고 다른 임차인과는 계약 이야기가 없는걸보니 건물전체리모데링할거 같은데(건물 사진 보니 대체 왜 이게 그렇게 비싸? 할만큼 오래된 건물이더라구요) 그럼 리쌍은 앞으로 3년간은 더 기다리면서 그 건물 잡고만 있는건가요? 하려고 했던게 있었을텐데요.
    그냥 그 건물 사지 말지...건물도 잘 알아보고 사야하는건데....;; 돈은 돈대로 들고, 하려던건 하지도 못하고, 언론에 기사 뜨고, 욕은 먹고...에고;

  • 48. ...
    '13.5.22 10:57 AM (203.255.xxx.22)

    민사라고 관여하지 말라니 이건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합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법을 좀 손 볼 필요가 있죠 라면 왕상무 사건같은건 도대체 왜 그리 오지랖을 떨었는지 몰라요 개인간 일인데

  • 49. ㅇㅇ
    '13.5.22 11:03 AM (211.246.xxx.70)

    권리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리쌍한테 화풀이 보상해달라니
    리쌍은 뭔 죄에요.

  • 50. ...
    '13.5.22 11:05 AM (203.255.xxx.22)

    임차인이 5년 장사만 하게 해달라는데 뭔 권리금 타령인지 참 갑갑한 사람들 많네요

  • 51. .....
    '13.5.22 11:07 AM (1.232.xxx.8)

    법 공부하는 학생인데 리쌍사건으로 많이 배우네요.
    법만 알았지, 2년 계약에 임대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는 상관습이 있다는건 진짜 몰랐네요.
    법원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저 저는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도식은 항상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 52. 법원조정
    '13.5.22 11:07 AM (218.147.xxx.214)

    법원조정으로 1억3천주고 1억이상 남는장사라니요...
    리쌍이 권리금 3억이상 받는다는 얘긴가요 아주 단정지으시네요
    미래예측도 천리안으로보시고 능력자신가보네

    임차인이 그렇게 5년임대하고 싶었으면 애시당초 계약할때 5년임대로 하던가

  • 53. 원래
    '13.5.22 11:09 AM (223.62.xxx.131)

    법은 최소한의 보장임
    그래서 도덕적 비난받을만한 일인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계약관계나 현행법령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상도덕으로 비난받는건 어쩔 수 없음

  • 54. 원래
    '13.5.22 11:10 AM (223.62.xxx.131)

    관련 법령 손보는 계기 되면 좋겠죠

  • 55. ...
    '13.5.22 11:12 AM (203.255.xxx.22)

    5년 계약 하라는분은 백면서생이신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에요 5년 계약하는 업주가 어딨습니까 무슨 예수인가 전부 장사 잘되면 중간에 월세 올려받으려고 계약서상 2년 계약 실제 5년 해주는게 관례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그만할랍니다 뭘 아는 사람이랑 얘길 해야 통하지 5년 계약을 왜 안했냐는거보니 할말이 없군요

  • 56. 역시나
    '13.5.22 11:16 AM (121.151.xxx.74)

    리쌍도 결국은 연예인이고 강남 기득세력일뿐 돈앞에 장사없음을 느낍니다.
    --------------------22

  • 57. 자영업자
    '13.5.22 11:21 AM (223.33.xxx.3)

    법원조정님 다른곳도 아니고 강남에 권리금 없는 가게가 어딨나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하시는거 보니 답답하네요

  • 58. 임대법도 문제지만
    '13.5.22 11:25 AM (114.204.xxx.187)

    권리금 제도가 문제 아닙니까? 애초에 임차인끼리 서로 보장받을수 없는 돈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서로 뜯어간다는게.
    결국 을끼리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임대료보다 커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고.

  • 59. 을끼리 싸우는게 아니라요
    '13.5.22 11:29 AM (121.130.xxx.228)

    따지고보면 그안에 손떼고 있는듯한 건물주가 사실은 권리금 높다 어쩌고하면서
    자기 임대료를 확 올려서 거품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 권리금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해놓은거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따지고보면 일말이라도 영향이 다 있는겁니다

  • 60. 그리고 한가지더
    '13.5.22 11:30 AM (121.130.xxx.228)

    이번일 자세한 내막 읽기전에 강개리 트윗글부터 먼저 봤는데요
    차라리 죽여라-라고 써놓았길래 무슨 엄청난 억울한 일이라도 있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니.. --;
    개리는 참 경솔하고 한심한 사람이더군요

    본인이 지금 그런 소리 내뱉을때가 아닙니다
    어휴

  • 61. 법원 조정님
    '13.5.22 11:40 AM (182.210.xxx.57)

    말이 맞음
    권리금은 애초 계약자에게 청구해야하고 리샹에게 할 청구아님 상도덕으로도
    번지수 잘못찾았음
    지금 기사도 안뜨고 있음
    뻔히 기자가 헛소리한게 판명되서

  • 62. 적어도
    '13.5.22 11:40 AM (114.204.xxx.187)

    이 사건에서 리쌍이 임차인과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권리금 높다고 임대료 올리면서 거품 만든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왜 리쌍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야하는지요.

  • 63. 리쌍이 건물주니까요
    '13.5.22 11:46 AM (121.130.xxx.228)

    상도지키고 임차인 말대로 5년장사 하라 했으면 이런 소송도 없었겠죠
    법이 등신같아도 인간이 어질면 문제될것 없지만
    뭐 안타까운 일이죠

  • 64. ...
    '13.5.22 11:51 AM (223.33.xxx.3)

    그죠 용산에 있던 그 폭도들도 왜 건물주랑은 상관도 없는 권리금을달라고 그 진상을 피웠는지 이해가 안되죠 애초 계약자한테 청구하든지

  • 65. kkkk
    '13.5.22 11:52 AM (121.166.xxx.175) - 삭제된댓글

    곱창주인이 전 건물주에게 소송을 걸어야지 왜 리쌍에게?

  • 66. qq
    '13.5.22 11:54 AM (59.15.xxx.50)

    원글님 말에 동의합니다

    댓글에 이전주인 욕하는데 건물이나 상가 매매할때 기존 임차인들 5년 채우는거 다 알고 거래 합니다
    그게 상도덕이고 임차인보호법으로 부동산에서 다 말 해줍니다
    새로 산 주인에게 임차인5년 채워 주셔야 한다고 말 해주고 말하든 안하든 그 큰건물을 사면서
    그 정도도 모르고 건물을 사다니 참 무식한 거죠
    다들 모르다가도 상가를 사면서 알아보면 금방 아는 사실이예요

    권리금도 문제지만 인테리어 비용도 비싼데 누가 2년만 하고 나가나요?
    실은 인테리어나 초기부담금 때문에 5년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이예요

    권리금 없이 들어가도 간판이며 인테리어며 온갖 긴경다 쓰고 자리잡았는데 나가라면
    누가 나가나요?

  • 67. 도대체
    '13.5.22 11:56 AM (203.142.xxx.49)

    법이 등신같아도 인간이 어질면 안 일어날 일222 법의 맹점을 이용해먹은 것.
    리쌍도
    건대 앞에 곱창집하는데
    임차인 사정 모를 리 없음.
    처음 기사대로 지금 곱창집 밀어내고
    자기가 곱창집 하려고 했을 의도가 다분함.
    리쌍은 프라임타임 예능프로 나오는 연예인이니
    욕먹어야죠.

  • 68. 그렇죠 위에 qq님
    '13.5.22 11:57 AM (121.130.xxx.228)

    쬐끄만 변두리 구멍가게 이런곳이 아니잖아요

    다들 커피숍이니 뭐니 가게 하나만 차려도 그런곳의 인테리어비용은 억대죠

    2년만 하고 장사 그만둘려고 들어오는게 아니고 관행이란거 그걸 인정못하니
    바로 횡포가 되는거에요

    관행은 지키면 미덕이 되는거고 안지키면 악덕지주되는거고 그런거에요

    법은 임차인편을 들어주지 못해요
    결국 밀고나가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하는 신세고요

  • 69. ...
    '13.5.22 12:02 PM (223.33.xxx.3)

    여기 법지키라고 난리치는분들은 가카가 생각나요 그분이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제대로된 시민이라면 그전에 그 법이 제대로 된 법인지를 생각해봐야죠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가요

  • 70. qq
    '13.5.22 12:02 PM (59.15.xxx.50)

    댓글님들 새로 분양받거나 권리금 없이 들어가도 인테리어비용2-3억 금방 들어요
    이분은 기존 곱창집 인수했으면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은 덜 들었어도 3억이 넘는 돈이 들었을겁니다
    뭔가 새로운 식당이든 카페든 인테리어비용 비싸요

    그비용 아무리 장사 잘 되도 2년이상은 고전하고 이제 좀 남는 장사하겠구나하는데 주인바뀌어 나가라고 하는거고 만에 하나 새주인이 나쁘면 고대로 식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바꾸거나 수완이 좋으면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새주인은 돈도 많은데 돈을 더 벌어요
    이런겁니다

  • 71. .....
    '13.5.22 12:39 PM (118.219.xxx.212)

    곱창짐안함다고 길이그랬어요 제일문제는법이죠

  • 72.
    '13.5.22 12:52 PM (221.139.xxx.8)

    그러니까 개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분들은 개리가 곱창집체인을 하는중인데 자기 곱창집을 가로수길에 내기위해서 잘나가는 곱창집자리에다 할려고 건물을 30억을 대출내서 샀다는건가요?
    강개리가 돈이 많아서 저렇게한다면 그럴수도 있다고쳐도-전두환 둘짼가가 지금 그런 행태로 하는곳이 있다더군요- 30억씩이나 대출받아서 낡은건물 리모델링할려면 거기도 또 돈들어갈텐데 겨우 곱창집하나때문에 저렇게하는건 제 셈법으로는 아닌것같은데요.

    그리고 권리금이란 개념이 진짜 을끼리의 문제인데다가 게다가 저긴 임차료도 저렴하다면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냥 건물주고 연예인이라고 강개리를 욕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73. qq
    '13.5.22 12:52 PM (59.15.xxx.50)

    그래요 리쌍은 곱창집 안하겠죠
    음악하고 TV나오고 너무 부러워요

    그럼 굳이 임차인 나가라 말고 5년 채워주면 됩니다(이제 2년반 정도 남았나요?)
    중2 딸이 개리 열혈펜인데 안타깝네요

  • 74. ...
    '13.5.22 12:58 PM (203.255.xxx.22)

    또 세상물정 잘 모르는분이 나오셨네요 돈이 없어서 30억 대출이라니 돈 있어도 다 대출받고 건물 삽니다 그래야 세금을 적게 맞거든요

  • 75. 무명씨
    '13.5.22 12:59 PM (220.124.xxx.61)

    qq님 리쌍도 계획이 있으니까 50억주고 건물샀을텐데

    니네가 돈잘버니까 참아라 하는것도 아니죠

    6개월 월세안받고 1억3천 준다고 했으면 리쌍도 할만큼 했죠

  • 76. 네 세상물정 몰라요
    '13.5.22 1:03 PM (221.139.xxx.8)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계산으로 저 건물 샀다고 한다면 저 임차인과 분명 문제붙을거 알았을거고 그렇다면 집주인이 연예인인이상 갑이긴하지만 저런식으로 언론플레이해서 데미지 입을거라는거 분명 그것도 다 계산에 넣고 시작했다고친다면 6개월 월세까진 그렇고 굳이 1억3천까지 줘가며 내보내진 않을거라는거죠.
    이미 나쁜 주인이라고 다들 몰고가고있잖아요.
    어차피 욕먹을거 돈까지 줘가며 욕먹을 필요있나요.

  • 77. ...
    '13.5.22 1:10 PM (203.255.xxx.22)

    답답하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적지마시고 공부를 하시든지요 강남바닥에 권리금 없는집 없고 1억 3천을 주고 내보내도 이익이라고 몇번을 말합니까 바닥권리금이란게 있어요 모르면 검색좀 해보시고 월세 안받는건 월세 받으면 계약연장의 묵시적 합의 표시로 나타나기때문에 일부러 리쌍이 안받는거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다 제한다고요

  • 78.
    '13.5.22 1:17 PM (182.214.xxx.6)

    주인이 바뀌는 어쟀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5년 명시되어있습니다
    자동승계입니다........

  • 79. 저도
    '13.5.22 1:19 PM (211.219.xxx.62)

    저도 여자지만.. 남초에서는 깔끔한 문제가 여기선 왜 이리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많나요.

    세상 물정 모르는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모르려고 안듣고 안 보는것 같네요.

    리쌍이던 아니던 상관없쟎아요. 집주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질 집주인 노릇한건데요.

    권리금도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내줘야 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권리금 내줘야 하는 판례랑 매우 가까운데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사람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집주인이 자기가 한다면서 못받게 만드는것이니까요. 이건 판례 찾아서 올께요.

  • 80. ...
    '13.5.22 1:37 PM (203.255.xxx.22)

    1억 3천 주니까 리쌍이 손해보는 천사라고 하시는분들 강남에 장사 잘되는 상권가서 여기 혹시 무권리 점포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미친사람 취급할걸요 이미 내쫒는 순간 지가 하든 남한테 임차를 주든 그 이득은 리쌍이 취하는거죠 혹시 무권리 점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월세랑 보증금이 얼마나 하는지 주변보다 높은지 비슷한지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증금이랑 월세로 땡겨간거니까 당연히 월세 보증금이 높은거죠

  • 81. ..
    '13.5.22 1:43 PM (39.7.xxx.251)

    댓글 읽다 속터짐 82 이중잣대 쩌는 거 같아요 이번일은 법 운운하면서 리쌍 편이신분들 많네요.. 길이 글도 읽고 개리글도 읽고 임차인 글도 읽으니 리쌍이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집도 자영업자로써 저런 리쌍행동 돈욕심에 잘되는 가게 까지 내보내고 본인들 막창집 분점 가로수길에 내려고 했던걸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임차인이 녹록치 않고 공개되어서 글로 무마하는거 같은데 앞뒤정황도 안맞고 또 곱창집 열생각없다구 하고.. 건물 구입할때 부동산으로부터 일층에 상가 언제들어왔고 이런거 들었을텐데 본인들두 곱창집하면서 그런 사정 몰랐을리 없고 82분들은 리쌍한테만 넘 관대하네요

  • 82. 법적으로야
    '13.5.22 2:04 PM (14.52.xxx.59)

    문제없죠
    리쌍이 무도땜에 개념연예인급이 된듯해서 더 욕 먹는거같고
    그 임차인입장에선 환장할 노릇 맞죠
    트윗같은걸로 찌질대지 말고,그냥 포기하던가,아예 욕 바가지로 먹고 자기네가 곱창집 하던가 둘중 하나 해야죠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개리는 관심도 없지만 길은 정말 비호감 ㅠ

  • 83. ..............
    '13.5.22 2:56 PM (118.219.xxx.212)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억이 넘으면 해당사항 없어요 3억이하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잇어요

  • 84. ㅇㅇ
    '13.5.22 5:52 PM (203.152.xxx.172)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증명할길 없는 구두계약이라는 점이에요.
    왜 구두계약을 해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건 전 주인하고 해결할 문제죠.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지
    리쌍인지 뭔지 새주인한테 청구할일이 아니죠..

    5년을 구두계약했는지 안했는지 새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왜 새주인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도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전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에요.
    누구는 구두계약 할줄 몰라서 계약서에 싸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번거로운 공증 받겠어요?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 일단 2년 계약해놓고 구두계약으로 5년 살기로 해서
    엄청 비싼돈들여 인테리어 했는데, 그 주인이 팔아버렸어요. 세입자는 2년 계약해다고 하고..
    그럼 새주인이 문제에요? 전주인이 문제에요? 사실은 전주인과 세입자가 문제에요. 왜냐
    왜 구두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걸 왜 새주인한테 인지시키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지하고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어야죠.

    왜 새주인을 도의적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
    이럴꺼면 계약서며 법이며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냥 말로 구두계약하고 말지.. 누구는
    번거롭고 귀찮은거 몰라서 계약서 쓰고 공증받나요?

  • 85. .....
    '13.5.22 6:40 PM (116.37.xxx.204)

    나도 그렇게 쫓겨난적 있는데
    그런 건물주들 많을걸요.
    잘되면 거저 먹으려는...
    십여년도 더 된 일인데 다시 생각나네요.
    우리 쫓아내고 자기딸 같은 업종 시키던 그 주인 더 부자되었으려나...
    이경우는 주인이라도 바뀌었으니 차라리 나은 경우로 보인다는...

  • 86. 그 구두계약이란게
    '13.5.22 6:48 PM (183.96.xxx.247)

    바로 상도...관행....

    그거 새주인이 지켜주면 되는데 못지킨다니 이 난리..

  • 87. 어떻게 리쌍편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놀라고 감
    '13.5.22 7:13 PM (203.247.xxx.20)

    정말 헐;; 이네요.

  • 88. 임차인이 미련한 거임
    '13.5.22 7:29 PM (182.210.xxx.57)

    탓하려면 전주인과 구두계약한 자신을 탓해야지 그나마 상도덕도 후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을 생각으로 인계해서 받던지 해야지 왜 엄한 새주인에게 권리금을 운운 그것도 증명 못하는 구두계약으로
    3억짜리 구두계약을 하는게 정상적인 거? ㅎㅎ 이러니 장사치라는 소리가 나오지..

    그리고 무슨 용산참사
    용산참사는 당국에서 재개발 운운하면서 세입자 내쫓은 거고 이건 증명도 못하는 5년 계약 운운이 웃긴 거임(계약1년이 기본이고 상가보호법 받아도 2년이 상식인데 5년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전주인과 도장박은 문서쪼가리 한장을 손에 쥐고 떠들어야지..) ㅉㅉ 사안이 다름. 누가 5년 계약을 그것도 임차인 혼자서 주장하는 걸 사실인양 받아들여서 새주인을 갑 횡포로 몰아대는건 억지 중에 억지

  • 89. 용산참사는
    '13.5.22 7:35 PM (182.210.xxx.57)

    임차 임대계약을 싸그리 무시하고 서울시 당국의 재개발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세입자 내쫓은 거임
    현재처럼 계약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게 아님 따라서 적은 임대인도 아니고 서울시 당국이었음

    현재 이 임차인은 법으론 안되니 상도덕하면서 연예인가지고 물고 늘어짐
    정확히 따지려면 5년기간 보호해주겠다는 전주인에게 가서 따져야함
    왜 미련하게 5년짜리 보증문서도 없고 전주인보고 팔지않겠다는 보장도 못받아놓구서
    이제 와서 을행세? 참..
    그것도 조정받아서 1억까지 받기로 하는 경우가 어딨음? 연예인 말고 다른 새주인이었다면 1억이나
    받을 수 있었겠음? ㅉㅉ 자기 미련한 짓을 왜 엄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남양유업의 대리점인척 피해자행세를 함
    권리금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장사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 이제와서?? 진짜 웃김

  • 90. Cc
    '13.5.22 8:09 PM (39.7.xxx.147)

    국정원에서 버진아일랜드건 뭍어야해서 이걸 각 사이트마다 분란제기하게 만들고있다는 소설 한번 써 봅니다 어디까지나 소설~

  • 91. Cc
    '13.5.22 8:11 PM (39.7.xxx.147)

    왜 이렇게 뒤늦게 달리는 댓글들이 모든사이트들 짠듯이 편파적이냐.

  • 92. 50대 중반
    '13.5.22 8:48 PM (121.166.xxx.111)

    권리금은 관행이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려거나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할 경우엔 건물주가 권리금을 지불합니다.
    권리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93. dd
    '13.5.22 8:50 PM (125.178.xxx.3)

    리쌍이 나쁘네요.

  • 94. 이해 안 감
    '13.5.22 9:40 PM (141.210.xxx.184)

    임차인이 조건을 달았어야죠.
    2년 계약이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5년 보장하는 걸로..
    임대료는 얼마 이상 올릴 수 있고 등등이요.
    그냥 구두 계약으로 했다 그러고는.. 관행이니까 무조건 해라.. 는 아닌거 같은데요.
    왜 새 주인이 그래야 하죠???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사정일 수는 있지 싶어요.

    근데 입장 바꿔서..
    구두 계약으로 5년이었는데
    그 집 장사가 지지리도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5년 비싼 임대료 내 가면서 임차인이 거기 차지 하고 있을까요???????

  • 95. 이런경우
    '13.5.22 10:28 PM (121.141.xxx.124)

    법원판결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사비용정도만받고 임차인이나가야합니다
    리쌍이연예인이기때문에 그런지 일반사람보다
    임차인에게 많은배려를해준것 같아요 임차인은그걸노린듯하고....,

  • 96. 이러니 개나소나 연예인한다고 난리지
    '13.5.22 10:36 PM (194.24.xxx.143)

    별로 정도 안가는 연예인이 강남에 50억 건물을 사다니 도대체 돈을 갈퀴로 긁는구나.
    근데 리쌍이 잘못했네. 상도덕도 모르면서. 돈만 보는군.

  • 97.
    '13.5.22 10:59 PM (112.159.xxx.25)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다고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단지 구두계약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계약 당사자 모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전주인이 확인해주면 구두계약도 인정받습니다.

  • 98. ***
    '13.5.22 11:30 PM (175.196.xxx.69)

    가로수길에서 5년 장사 보장해 달라고 떼 쓰는 꼴,
    거기는 이름 외울만 하면 업소 바뀌는 곳.
    장사는 가로수길에서 하면서 상도덕은 전국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꼴,

    이건 아무리 상도덕을 따져도 동네도 무시할 수 없음.
    법원 판결이 맞음.
    연예인이 봉

  • 99. ㅇㅇ
    '13.5.22 11:40 PM (203.152.xxx.172)

    위에위에 음님 바보세요?
    구두계약을 왜 법적으로 보호못받는다고 하겠어요?
    한쪽이라도 부정을 하니까 법까지 간거지..
    둘다 인정하면 법까지 가겠냐고요 아휴
    그리고 전주인 말 잘했네요..
    전주인이 인정하면 전주인하고 해결해야 하는거에요.. 근데 왜 새주인갖고 난리냐고요~

  • 100. ...
    '13.5.22 11:41 PM (119.204.xxx.116)

    용산이나 이거나 권리금 못받고 쫒겨난다는게 본질이고 똑같은겁니다 무슨 헛소릴 하는건지 차라리 용산은 재개발 될거 알고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 101. ...
    '13.5.22 11:44 PM (119.204.xxx.116)

    하여간에 세상물정 모르는 백면서생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모르면 댓글을 남기질 말든지 5년 계약을 왜 안하냐는 댓글들은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ㅎㅎ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딨습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 걍 가만 있으세요

  • 102.
    '13.5.22 11:51 PM (112.159.xxx.25)

    위에 ㅇㅇ님 바보는 누굴까요?

    한쪽이 부정을 하면 그건 구두계약이 아닙니다.
    구두계약이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부정을 하니 계약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면으로 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부정을 하고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된 흔적 같은 것이 없으면(통장거래 같은 것들)
    그런 서면 계약 역시 신뢰성이 의심되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즉 전 주인과 5년 구두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전주인이 인정하기 전에는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녹취같은 녹음이 있던가? 5년 계약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한낱 주장에 불과하다는 겁입니다.

  • 103. ...
    '13.5.23 12:02 AM (119.204.xxx.116)

    전주인은 왜 탓하는건가요 저도 임대업 하는 입장인데 전 주인은 사실 잘못이 없죠 있어야 10%정도 건물을 사는사람이 조건을 달아야죠 파는 사람입장에선 어디에 쓸건지는 간섭할수도 없고 하니 1층을 쓰려고 했다면 정상적인 건물 매매절차는 원계약당사자간 명도합의를 조건으로 건물 매수를 해야하는거고 그러면 이런 뒷감당도 필요 없어요 단 그렇게 되면 명도합의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전건물주와 리쌍이 매매가격 합의가 필요합니다(돈이 더 들겠죠) 위방법이 정상적인 리쌍의 절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경우엔 보통 현 임차인의 5년정도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던가 영업 활동 기간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고 사라질 권리금에대해 위로금조로 일정금 합의금으로 지불하는게 차악의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도 합니다

  • 104. ...
    '13.5.23 12:12 AM (119.204.xxx.116)

    하여간 이것도 새누리당이 문제에요 법 통과 당시에 그냥 통과 됐으면 이런일 없었을텐데 김용균이란 사람이 막판에 환산보증금 3억 이라는 임대인들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바람에 법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거죠 사회 분위기를 봐선 저 환산보증금 3억 조항은 아마 위헌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 105. 원글이
    '13.5.23 12:58 AM (117.111.xxx.240)

    슈퍼를하니 그쪽방식을 예를들면 대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2년만하고 나가라고 2년단위 재계약을하는게 아닙니다 장사가잘된다면 건물주가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수있기 때문이죠..
    이런식으로 5-6 년동안 장사를 하는것이 관행입니다
    생각을해보세요 모든건물주가 리쌍같다면 누가 권리금을 억단위로주고 2년장사하려고 거길들어가겠나요.. 2년이면 곱창집 사장은 권리금들어간거 인테리어비 보증금 임대료 장사가잘되었어도 들어간돈 복구도못한상태에요.. 근데 나가라고하니 얼마나 상도덕에 어긋난행태겠어요... 최소한 권리금회복할 3년 2년동안 번걸로 나가던지 다른분한테 권리금받고 넘기던지 이게 상식적인거에요.. 저사장은 지금 그냥나가야하는 상황이니까 생존권이달린 문제가 되는거에요...

  • 106. dff
    '13.5.23 1:10 AM (39.114.xxx.70)

    원글님, 그러니까 구두 계약을 한 전 건물주와 효부 보시라고요.

  • 107. dff
    '13.5.23 1:13 AM (39.114.xxx.70)

    점 세개님!!!!!!!!! 우리나라 어디에도 건물주가 권리님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108. 질문이요.
    '13.5.23 2:07 AM (222.233.xxx.165)

    5년, 권리금, 상도의 운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가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건물에 권리금 주고 들어온 임차인은 2년이 지났어요.
    말씀하시는 상도의에 따르면 3년이 지난 5년을 채운 해에 제가 그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그 가게에 걸려있는 권리금은 제가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 즉 나가는 임차인이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양날의 검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영업에 대해서 5년간 보장을 한다면 이후에는 임차인이 처음에 주고 들어온 권리금은 포기해야한다는 의미같다 싶기도 해서요.

    그러고 보니 권리금이란게 참 이상한 돈이네요.
    을과 을이 주고받는 것인데 이걸 건물주가 책임을 지우면서 5년 계약 운운하는게 거참...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네요.

  • 109. 질문이요님
    '13.5.23 2:17 AM (117.111.xxx.240)

    말씀하신대로 권리금을 을과을이 주고받아야함에도 링같은 경우 꼼수를 쓴다는거죠... 계약해지를 하고 위로금을 1억5천내준다음 다른임차인을받아 권리금을 삼억을받으면 리쌍은 1억5천을 벌게되는겁니다
    이런 모양이 너무 보인다는거에요 업자나 자영업자나 임대업하는 사람들눈에 한눈에 리쌍이 뭘노리는 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도덕운운하는거죠

  • 110. 저기
    '13.5.23 3:55 AM (174.46.xxx.10)

    둘다 자기 이익을 위해 달려드는건데..그래서 법이란게 있는거겠죠.
    누구든 무슨 의도가 있었다는게 무슨 소용입니까. 서로 자기 이득 찾을려는건 건물주/세입자 다 같은것을..
    그나마 법을 따르는것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 최선인것이고..,
    법을 다 방영해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하는게 어쩔수 없는 세입자의 신세이고..

    문제는 세입자가 언플로 연예인을 공격한다는거고.. 이게 문제고 고소감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리쌍은 점점 돈에 지나치게 욕심부려가는게 보여 정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쌍 음악도 더이상 순수한 음악인의 음악같이 느껴지지 않아 못듯겠네요.

  • 111. 권리금이란게
    '13.5.23 8:03 AM (211.234.xxx.26)

    참..법적으론 인정되지않는데 현실적으론 모두가 인정할수밖에 없는거죠.그러니 리쌍이 상도덕적으론 잘못인게 맞습니다.내가 제대로 하려면 전주인에게 권리금 줄돈만큼 건물가격을 깎아서 계약했어야죠.임차인 계약기간을 몰랐던것도 아니고..갑과 갑사이 을만 고통받는 상황을 만든 리쌍.일이억 아껴보려다 본인 이미지만 추락하고 그로인한 손실은 훨씬 더 클것같은데..진짜 거기다가 곱창집이라도 차리면 그냥 훅 가겠네요.음..곱창집으로 돈은 벌수있겠다..

  • 112.
    '13.5.23 8:13 AM (112.159.xxx.25)

    원글님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입자끼리 주고 받는 것이 권리금 아닌가요?

    211.234님

    일반적으로 상가 구입을 할때 전주인에게 권리금 줄돈만큼 건물가격을 깎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113.
    '13.5.23 8:19 AM (112.159.xxx.25)

    건물주인이 세를 놓을때 권리금을 받고 상가매매시 건물매매가격에서 권리금만큼 깎아서 계약을 할수 있다면

    법적인 보호 받을 수 있을텐데

    세입자끼리 주고 받는 돈이라서 건물주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 114. 리쌍이
    '13.5.23 9:25 AM (125.185.xxx.150)

    직접하다 다시 세를 놓을 땐 권리금 받겠죠?!?!
    지금 보다 잘 살려서 3억 보다 권리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1억만 받고 놓을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갑도 허다하고 상도덕은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 115. 저기
    '13.5.23 9:27 AM (174.46.xxx.10)

    법이 있는자의 편이라는것에 어느정도는 동의하지만..
    세상 사람들 다 그 법 안에 살아야 하는겁니다.
    장사든 뭐든 다 그 법 안에서.

    그걸 연예인이라고 억울하다고 언론을 이용해 물고 늘어지는건 잘못하는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조정 들어가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저 최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며 장사를 잘 하도록 바랄수박에 없는것.

  • 116. 페더랄
    '13.5.23 9:37 AM (108.216.xxx.115)

    권리금 얘기에 상도덕이 왜나오나요? 거 글쓰시는거 보니까 장사는 커녕 복덕방거래도 잘 모르시는 분같은데 무슨 인간취급을 안한다니 하는 뜬구름잡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117. 페더랄
    '13.5.23 9:44 AM (108.216.xxx.115)

    이런 헛소리하는 원글자들이 있으니까 댓글도 산으로 가네요.

    "말씀하신대로 권리금을 을과을이 주고받아야함에도 링같은 경우 꼼수를 쓴다는거죠... 계약해지를 하고 위로금을 1억5천내준다음 다른임차인을받아 권리금을 삼억을받으면 리쌍은 1억5천을 벌게되는겁니다"

    권리금이란 전세입자가 이미 영업활성화해놓은 환경에 바로 들어감으로 얻는 이익을 위해서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내는 돈인데 비어있는 가게에 들어가면서 누가 권리금을 낼까요?

    리쌍이 만약에 위에서 말한 1억5천을 추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다면 그건 다운계약서건으로 고발감입니다.

  • 118. 82여러분들...
    '13.5.23 9:45 AM (1.242.xxx.118)

    헷갈려 하실필요없어요.. 정상적인 건물주라면 임대료 보증금 올려가면서 장사하면 되는겁니다..
    근데 리쌍은 일부 잔인한 건물주들이 법의헛점을 이용해서 을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식으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요지에요..
    그냥 리쌍은 세입자들 내보낼필요없이 월세올리던지 보증금올려서 장사하면 되는거에요..
    곱창집사장도 5년하다가 다른분께 권리금받고 넘기던가 아니면 자신이 쭉하던가..
    리쌍도 꼭 어쩔수없이 리모델링이나 재계약해지를 하고싶으면 전주인과 5년계약이라고하면 기다려주는것이 당연히 맞는것이구요..
    지금처럼 2년에 해지를하고싶으면 권리금을 보존해주어야 하는거에요.. 이게 상도의입니다..
    근데 계약해지를 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의차익을 챙기려한다는게 눈에 보인다는거죠..
    전주인입장의 글 읽어보니 그사람은 권리금은 이미 포기한 상태같더만요..
    그냥 5년동안에 자신이 열심히벌어서 권리금회복이라도 하려고 부탁했지만 그것도 거절이되니까
    폭발이 된상태같아요..
    제가 볼땐 리쌍이 2년만에 나가라고한것은 정말 이쪽 세계에서는 양아치 짓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119. 진쓰맘
    '13.5.23 9:54 AM (1.232.xxx.253)

    저희 아빠가 리쌍과 같은 경우처럼 권리금 3억 날리고 집주인의 횡포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풍지박산 났지요. 요즘 목 좋은 자리에 장사 좀 된다하면 집주인이 쫓아내고 지가 가게 차립디다....
    리쌍 옹호하시는 분들은 다들 집주인에 장사 안 하실 분인가 봐요.
    이러한 관행은 있는 자의 횡포고 법으로 보호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아픔입니다.
    공감해주시고, 상가 임대차는 법으로 5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법으로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리쌍만 나쁜 사람 만드냐고 억울해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문제가 용산 참사에서도 붉어졌지만 사그라들었죠... 그냥 인명 피해만 대두 되고요.
    이번 기회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리쌍도 5년 채우게 하고 내보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길 같네요.

  • 120. 페더랄
    '13.5.23 10:01 AM (108.216.xxx.115)

    계약서가 뻔히 존재하는데 감성에 젖은 상도덕 타령이라니 수준들이 참 거시기하네요.

    리쌍이 명도소송으로 법원에서 퇴거명령 받으면 돈한푼 안주고도 구청에서 와서 바로 퇴거집행해 버립니다.

    한푼도 안줘도 되는걸 1억 몇천으로 달래주려 했다는걸 보니 리쌍이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강남에서 곱창한다는 저사람 서민 아닙니다. 권리금만 최소 3억정도는 줬을텐데 우리같은 시민들이 걱정 안해줘도 앞가림에 문제없습니다.

  • 121. 페더랄
    '13.5.23 10:09 AM (108.216.xxx.115)

    여기서 곱창주인 옹호하는 분들 나중에 본인집을 1년계약으로 전세주면서 세입자가 5년동안 눌러먹게 되시면 나머지 4년동안 집 처분도 못하고 세입자 입장 다 들어주면서 양보하고 기다려주실 분들이죠? 상도덕과 인정과 예절이 있는데 계약서따위는 필요없으니까요

  • 122. 페더랄님은 간과하는게
    '13.5.23 10:18 AM (117.111.xxx.240)

    페더랄님 주장대로 2년재계약때 모든건물주가 리쌍처럼 재계약거부하고 권리금차등 챙기면 우리나라에서 장사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된다싶으면 건물줄이 나가라하고 자신이 장사를하던 권리금 크게받고 넘기면되니깐요... 왜 2년만에 반값을 주고 나가라는게 양아치짓인지 진심 이해가 안가시는지...

  • 123. 이게 임차인과 전주인의
    '13.5.23 10:23 AM (182.210.xxx.57)

    잘못을 왜 리쌍 새 주인이 져야 하는가때문에 임차인을 을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 권리금 얘기는 전주인과 임차인이 했어야 하고요. 그게 5년으로 했다면 반드시 특약으로도 후 매수인 (리썅같은)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거죠. 5년을 보통 관행으로 한다고 합시다. 이건 보통의 경우에요. 예외의 경우가 얼마든지 많으니 법의 보호가 2년으로 되어있고 갱신청구권도 3억이하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양아치 전주인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고 4억정도를 때려부었다? 말이 됩니까? 전주인이 뭐라고 그 5년할 수 있다에 새로운 주인 리썅이 전주인포함 5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해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니 법에서도 2년보장 최소 3억이하라는 임차인 보호조항을 둬서 이걸로 새주인의 재산권행사를 막아라 한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가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보고서 계약해야되죠.

    둘째 아니면 위에서 말한 환산보증금이라는 상가보호법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3억이라로 해야하고요.
    인테리어랑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넣으면서 장사시작한다는 사람이 3억만 보호되는 상가보호법 적용받으려는 기본 상식도 모르고 장사하나요? (요즘 임차인들 대항력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한다면 더욱 그래야죠. 임차권등기까지 받는 세상인데요.)
    왜 이제와서 전주인 양아치새키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후주인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후주인이 매매시 알았어야 했다? 참나 후주인이 법에도 없는 거까지 찾아서 임차 대항력도 없는 사람까지 보살피고 거기에 맞춰 권리금챙기고 5년기간보장도 해주면서 매매해야한다?
    그럴 거면 왜 계약서상 그런 걸 전주인에게 못했나요? 어떤 매수인이 저렇게 하나요? 가슴에 손얹고 말해보세요.

    세째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보통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차인과의 문제죠. 근데 권리금을 ㅂ장한다ㅗ 전주인이 그랬다면 당연히 전주인과 그걸 풀어야죠. 전주인이 이렇게 팔 거를 예상했다면 더욱더 법의 보호장치를 해놨어야죠. 전주인과는 등기도 5년문서계약도 특약도 아무것도 안해놓고 새로 들어온 후 매수인보고 전주인과 이러저러한게 있으니 보전해달라? 말이 됩니까?

    네째 그리고 자꾸 용산참사로 이 임차인도 동일한 을이다라고 피해자행세하게끔 만드는데 용산참사주민들이 허탈해합니다. 용산참사는 계약서상대로만 했어도 임차인 수십명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괜히 재개발한다면서 임대차계약 싸그리 무시하고 나가라고 내쫓은 거고요. 이 사안은 매수해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대항력은 갖추고 권리금보전을 위했다면 특약이라도 전매수인과 문서상 남기던지 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이제와서 상도덕이 어떻고 해서 억울하게 대항력 다 갖추고 특약도 다 있어도
    정부당국의 대자본입김에 의한 공공개발 정책어쩌구로 내몰려진 용산참사 임차인과 동일한 것으로 물타기 하지 말라고요.

  • 124. 네... 그래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13.5.23 10:33 AM (1.232.xxx.253)

    네... 법적으로 리쌍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장사하면서 목 좋은 곳에 임대하면서 특약두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 125. 페더랄
    '13.5.23 10:37 AM (108.216.xxx.115)

    페더랄님은 간과하는게//

    권리금은 건물주가 받는게 아니라는걸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장사가 잘되서 기존세입자 내쫒고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한다라.. 이런 경우도 가끔은 있겠죠. 근데 장사가 애들 장난입니까? 달달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를 마다하고 건물주가 자영업의 리스크.. 즉 시작한지 1년만에 80%가 망한다는 그 리스크를 지면서 직영을 한다라..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 126. 정말 리썅같은 경우의
    '13.5.23 10:44 AM (182.210.xxx.57)

    임대인은 양반 중의 양반이에요.
    후매수인이 보통 계약지나면 바로 원상복귀의무 이행하라고 합니다. 원상복귀? 임차인이 계약이행전과
    동일하게 해놓구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죠.
    보통 후매수인들 원상복귀와 명도소송 아울러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어쩌구 커녕 보증금조차 못 돌려받는수도 허다합니다.
    장사한다면 셈은 일반인보다 훨씬 강해요. 특약두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면 장사하지 마세요.
    월세방한칸 구할때도 유불리 따져서 특약을 두는게 임차인의 권리에요.
    법 적용 안받고 가라로 탈세할때는 언제고 법적용 안되니 이제와서 상도덕 운운하면서 피해자 행세하지 마세요.

  • 127. 자 182님
    '13.5.23 10:45 AM (117.111.xxx.240)

    우리는 상도덕에 관해 리쌍의 행태에 비난을하고있는겁니다 ...
    상도덕이란건 위에도 말했듯 임차인과 건물주간에 상식적으로 통용되었던 부분을 리쌍측에서 어겼기때문에 도의적인 질책을하는거에요...
    제가 말했죠 법적으로는 교묘히 아무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일반적인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건전한 거래방식이아니라 악덕건물주들이나 행하는 모양새가 나오기때문에 지적하는겁니다
    그리고 상도의상 전건물주와 리쌍간 계약을할때 세입자분들의 저런 구두내용이라던지 기간 모두 전달되는게 상식이고 부동산업자들도 다 알고있는게 상식입니다 리쌍이 곱창집과 계약해지를 원하면 전건물중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당연히 봤어야하고 계약당시 서로 보존을해주는것이 상도의에요..
    지금 법으로 리쌍이 비난하는게 아니잖아요?

  • 128. 그리고 상가임차
    '13.5.23 10:49 AM (182.210.xxx.57)

    임대차계약시 보통 경업금지 (상도덕에 제일 기본이라고 하는 것조차)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무슨 특약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의 임차인 꼴이 나는 거죠.
    제발 만만한 후매수인에게 언론플레이로 난리피지 말고 양아치새키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라고요.
    류시원같은 양아치같은 놈에겐 기레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리썅은 아주 만만하니 기레기가 물고 늘어져서 터뜨렸는데 전혀 남양유업사례와는 다릅니다.

  • 129. 님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13.5.23 10:55 AM (182.210.xxx.57)

    상도덕이란건 위에도 말했듯 임차인과 건물주간에 상식적으로 통용되었던 부분을 리쌍측에서 어겼기때문에 도의적인 질책을하는거에요...------

    상식적으로 통용되었던 부분이 뭔데요? 상식적으로 통용된다면 모든 임차인이 5년을 해야하는 거죠. 모든 임차인이 5년을 합니까? 왜 리썅이 어겼나요? 어긴 건 전주인이 어긴 거죠.

    상도의상 전건물주와 리쌍간 계약을할때 세입자분들의 저런 구두내용이라던지 기간 모두 전달되는게 상식이고 부동산업자들도 다 알고있는게 상식입니다 리쌍이 곱창집과 계약해지를 원하면 전건물중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당연히 봤어야하고 계약당시 서로 보존을해주는것이 상도의에요..-----------

    진짜 답답하네요. 왜 계약서를 씁니까? 구두내용이 전달? 차라리 구두내용으로 아예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시죠.

    왜 법에서 대항력을 갖추라고 그리 난리를 치고 소송이 있는 건가요? 임차인이 잘 벌면 거기에 맞춰서 보전하고 못벌면 또 첨에 초기비용 들인 거 보전하고 그게 님의 상식이죠??
    제발 상식이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 130. 원글님
    '13.5.23 11:02 AM (14.34.xxx.243)

    원글님 리쌍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비난 인정하시네요.
    무슨 글들을 다 추측성으로 써놓고 우리 같이 욕해보자 판까시나요?
    욕안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이다 비난하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권리금이란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현실에선 길가 포장마차를 인수 받더라도 권리금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자든가
    서울지역 3억이하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는것이 비현실 적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이것 또한 법개정으로 통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시정되어야 하는부분인데
    오로지 리쌍 물어뜯기에 급급하신 원글님 진정하시죠

    그리고 보통 장사는 개업후 2년이면 권리금 다 뽑고 남습니다.
    2년안에 못뽑으면 망하는 거라고 보아야 하구요.
    자꾸 5년 주장하시는데 그거야 상가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는거구요.
    이경운 적용이 안되요.

  • 131. 어이가 없군요
    '13.5.23 11:04 AM (117.111.xxx.240)

    상식적으로 임차인과 전주인이 구두로 5년을 합의했습니다
    그럼 리쌍과 전 건물주가 곱창집은 기간이 얼마고 이부분에대해 말이 없었을거라 보십니까? 이건 부동산도알고 전주인도알고 리쌍도아는거에요 뭘자꾸 전 주인으로만 몰아가요 상도덕적으로도 당연히 리쌍이 몰랐을리가 없고 알고서도 내보내려고 한건데요

  • 132. 막판댓글에 나타난
    '13.5.23 12:06 PM (121.130.xxx.228)

    리쌍 옹호 무리들...

    ㅉㅉㅉㅉ

    다들 강남빌딩 갖고 세주면서 악덕으로 살아가는 집안을 두신 종족들인가~~
    참으로 말귀도 못알아먹고 헛소리만 계속 챗바퀴처럼 따박따박..

    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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