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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리쌍 글에 대한 임차인 답글입니다.

음.... 조회수 : 2,653
작성일 : 2013-05-22 08:26:01

리쌍에게 드리는 글...

정신 없는 하루네요.


한창 바쁜 시간 만삭인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나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게 뭐냐고 울

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리쌍이 오늘 하루 소동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더라구요. 가게에서

오늘 하루 언론의 보도들을 쭈욱 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 일하다 말고 들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뭔

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트위터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저도 실망 많이 하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요,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

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 하니깐요. 하지

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

명 어긋난 일이니까요.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리쌍도 장사

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리쌍이 밝힌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 6월 쯤 가게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이었습니다. “나가게

될 테니 임대인 측과 만나서 얘기라도 한 번 해봐라.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약속한 시간에 가

게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갔더니, 길성준씨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가게에 오신 어머님이 쫓겨

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걱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도

와달라고, 아드님께 얘기 좀 잘 해달라구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잘 얘기 해 볼테니 일단

장사 열심히 하라고 격려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을 읽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리쌍에게 조금 실망이네요.

●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

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3억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

니다.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

리셨습니다.
⇒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집으로 낮시간에 영업을

하였으나,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을 2개 더 놓은 것입니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

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 가게 바로 앞 주차 자리는 제가 영업 때문에 강남구청에 돈 내고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손

님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저도 영업시간에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영업 시간 이외에는 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습니다.

●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진솔한 편지 너무나 고맙게 받았고, 답장도 드렸습니다.



●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 이전 임대인과 구두 약속은 사실입니다. 리쌍에게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서 보

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저에게는(환산보증금 3억 이상)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

래서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저도 5년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

다. 리쌍에게 보상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제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창집이던, 곱창집이던 하고 싶은 사업, 2년 반 뒤(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에 하시면 안 되겠습

니까? 돈 한 푼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저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도의적 차원에서 하신 제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신다면, 받아들이지 못

했던 사정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

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근처 골목 후

미진 곳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그만 나가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내용 다 대리인 통해 말씀드렸었지요...



몇 차례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여

기서 더 받아 나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 나가도 저는 근처에서 또 곱창집을 할 것입니

다.(팔자막창과 경쟁한다하더라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우장창창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일과 같

은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겠지요.



결국은 법입니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저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

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

요.

갑의 횡포.. 기사 거리가 되니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깐 정말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진정 갑

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

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

우러 가겠습니다.

●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다보니, 글이 이리 되었네요.

리쌍에게 서운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2년 반만 있다가 하고 싶은 장사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후

에 저는 이 문제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입니

다.

-----------------------------------------

출처)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dEc

 

리쌍 글 읽고 끄덕끄덕 했는데

이 분 글 읽고도 끄덕끄덕 해지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IP : 182.209.xxx.4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5.22 8:31 AM (182.209.xxx.42)

    이 분에게는 그 5년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듯 합니다.

    칼 같이 법대로라면야 이 분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임대인하고 구두말고 서면으로 계약했다면 이런 일은 없겠었지요?

    큰 돈 들여서 장사하고 있는 이 분도 이해되고
    큰 돈 들여서 건물 애입한 리쌍도 한편으론 이해되고.

    음....과연 양쪽의 마음을 다 헤어려줄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런지요?

  • 2.
    '13.5.22 8:37 AM (39.113.xxx.36)

    이분 사정도 딱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연예인인걸 떠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본인들도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했을텐데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있고, 그래도 임차인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준것같은데...
    말 그대로 법이 애초에 잘못된것이지 리쌍에게 잘못이 있는건 아니라고봐요.
    기사에 나온것만으로 판단할때는..

  • 3. ..
    '13.5.22 8:47 AM (121.160.xxx.196)

    그러고보니 이런 경우 법은 있는것들이에게나 필요한거네요.
    법이 좋긴 좋네 하고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억울한 사람 만드는게 법의 역할?

  • 4.
    '13.5.22 8:49 AM (182.214.xxx.50)

    그래서 건물을 사고 팔때에는 임차인의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 샀다가 낭패보는 수가 있지요..월세도 속여서 파는 주인을 봤네요
    빈상가에 잠시 타인이름으로 계약해놓고 월세 자기가 내면서 월세 많이 받는척하고 파는것두 봤지요
    상가 살때 여러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5.
    '13.5.22 9:00 AM (117.111.xxx.113)

    모 이글까지 보고나니 리쌍이 잘못한건 없다는 생각이 커지네요 연예인이라 리스크있을걸알고 논란화 시킨게 문제 아닌가요 이건 갑의 횡포라고 말한것 자체가 이상함
    만삭의 아내 등 감성적 이야기도 그렇고 권리금들어간걸 건물주한테 말하는것도 그렇고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권리금이 2억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죠 건물주 입장에선 적당한때에 리셋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6. 결국
    '13.5.22 9:21 AM (222.107.xxx.181)

    리쌍이 잘못한건 없네요.
    입장 차이만 있을뿐이고.

  • 7. ....
    '13.5.22 9:42 AM (218.147.xxx.214)

    법원조정이 났는데도 나중 딴소리라니....

  • 8. ...
    '13.5.22 9:50 AM (58.103.xxx.5)

    법적으로야 리쌍이 잘못한거 없다지만, 관행으로 보면 리쌍이 잘못했다 싶어요.
    상도덕이란게 있는건데, 리쌍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남의 잘되는 장사 가로채서 자기들 더 잘되겠다고 그러는게 보기 싫네요.

    임차인이 합의해줬다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야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을게 뻔하니 1억 오천에라도 합의를 해줬다가 현재 상황을 보니 힘들어서 곤란하다고 했겠지요. 애초에 5년정도 장사를 하는걸 보장받고 들어온 자리에서 저렇게 손해보고 나가고 잘 되는 장사 접어야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제가 봐도 리쌍 욕해주고 싶은데요....

  • 9. ...
    '13.5.22 10:03 AM (59.86.xxx.85)

    조용히 지들끼리 해결해야할일을 리쌍이 연예인인걸 악용하는 임차인이 너무 얄밉네요
    물론 그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리쌍도 억울하지요
    여기서는 전주인이 잘못이네요

  • 10. 노트북짱
    '13.5.22 10:06 AM (180.182.xxx.154)

    임차인편은 못들어줄듯.
    연예인입장 이용한 부분도 있을듯.

  • 11. ㅇㅇ
    '13.5.22 11:07 AM (203.152.xxx.172)

    법적으로든 관행적으로든 리쌍이 잘못 없다고 봅니다.
    구두계약이라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구두계약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증거가 남는 서면계약하고 공증까지 받는 마당에;
    권리금을 왜 바뀐 건물주가 줍니까................. 진짜 답답하신분들 많으시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거 알면서도 주고 들어가는겁니다..

  • 12. 어휴
    '13.5.22 11:20 AM (182.210.xxx.57)

    정말 임차인의 언론플레이라는 거 밖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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