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들이구요. 좀 의아한 일을 겪어 여쭤봅니다.
저희집은 전원주택이고, 지금 사는곳에 이사온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사오기전부터 아버지와 잘 알고지내던 분이 계신데..그분도 저희집에서 멀지않은 곳에 집짓고 사시구요.
근데 그분이 지은 집이 재혼한 아내 명의로 사고, 지은집이었는데..최근에 그 재혼 아내분과 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집으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한동안 저희집에 '동거인' 신분으로 주소를 돌려서 받았습니다.
집에 한달에 한두번 오셔서 우편물만 받아가셨어요.
아버지와는 꽤 친하게 오래 지내신 분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일이있어 동사무소에 등본을 떼러 갔더니..글쎄 세대원 중에 한명으로 그분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동거인은 그냥 주소만 돌릴수 있지 등본에는 나오지 않는것이고,
세대원으로 아예 등본에 올라오는건 여러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라네요.
그리고 이분이 몇달전이 한번 등본을 떼어간적이 있다는데..그렇게되면, 저희집 가족들의
모든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무리 친한분이라도 이건 이상해서 아버지께 여쭤보았더니,
그 분이 세대원으로 잠시 이름좀 올리자길래 아버지 주민번호도 알려주고 했답니다;;;
저희아버지가 사회적 위치도 높으시고 바보같은 분이 아닌데..가끔 이렇게 남이 뭘 부탁하면
엉뚱하게 넙죽넙죽 알려주시는 안좋은 버릇ㅠ 이 있습니다..하아;;
일단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아무래도 이건 아닌것 같으니 당장 그분과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같이 찾아가 취소하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이 일이 어떻게 된건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질문을 요약할게요.
1.이분이 동거인도 아니고, 등본에까지 갑자기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지요?
2.등본에 이름을 올릴경우, 그분이 갖게되는 이익과 저희가 갖게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