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기간 의문

육아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13-05-21 20:42:46

오늘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육아휴직기간이 공무원과 일반회사 다니는 근로자가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장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만 2년간이고 일반 근로자들은 사규에 규정된 회사에 한해 2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은 2년이고 일반회사 다니면 1년 인가요? 좀 부당한것같아서...

같이 1년이면 1년. 아니면 일반회사원들한테도 2년간 육아휴직기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에 다니는것도 아니고 지방 중소기업에서 사규에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거든요. 육아휴직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P : 125.137.xxx.3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소기업이라면
    '13.5.21 8:45 PM (180.65.xxx.29)

    6개월 이라도 주면 감사하고 대부분 3개월 정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인력 문제도 있고 대기업도 여직원 휴직하면 남은 인원이 엄청고생하던데 중소기업은 더하겠죠

  • 2. 돌돌엄마
    '13.5.21 8:49 PM (112.153.xxx.60)

    저 육아휴직 중인데.. 1년도 감지덕지해요. 전 애가 둘이라 1년 더 할건데,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데가 드물죠. 전 물론 커리어 포기했습니다만 ㅋㅋ

  • 3. 그러니
    '13.5.21 8:49 PM (72.213.xxx.130)

    공무원의 선호하죠 박봉이래도

  • 4. 원글
    '13.5.21 8:54 PM (125.137.xxx.33)

    휴직기간을 법으로 규정해놓은거 같은데 어떻게 4년넘게 쓸수있죠???? 일반회사다니면 1년이상 못쓰게 되있다고하던데 커리어가 문제가 아니고 애를 낳으면 애기한테 엄마가 꼭 필요할시기는 3년이상 인것같은데 그이상 쓰고싶은데 일반회사는 1년이상 못쓰게 법으로 규정되어있다고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분 없나요?

  • 5. 뭐, 따지고 보면
    '13.5.21 8:54 PM (42.98.xxx.234)

    은행원들은 출산휴가도 영업일로 따져 90일, 그러니 실제론 거의 4개월반.
    항공사 직원들은 육아휴직 3년이던가? 그렇더라구요

    직장내지 직종의 차이일뿐 공무원 vs 비공무원은 아닌듯..

  • 6. ...
    '13.5.21 9:04 PM (180.231.xxx.44)

    꼭 이런 글에 공무원이 좋다라고 결론 내는데, 그렇다고 전 국민이 모두 공무원, 대기업에 근무할 순 없는거잖아요. 대기업, 공무원 못지않게 소기업, 자영업자들도 많은 나라에서 여직원이 공무원처럼 몇 년 육아휴직한다면 그건 또 회사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일이고 차라리 애초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육아휴직 보장받은 사람들 유급육아휴직비용을 줄이고 대신 몰아주던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7. .....
    '13.5.21 9:08 PM (125.177.xxx.133)

    교사는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해요. 아이가 둘이면 6년까지 된다는 말이니까 4년 넘게 쓸 수 있는거죠.
    주변에 교사 많아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아는 분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 중이십니다.

  • 8. 원글
    '13.5.21 9:15 PM (125.137.xxx.33)

    ...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저거입니다. 동일한 혜택이요.
    왜 근로기준법에 1년이라고 규정해놓은거죠. 공무원, 교사, 승무원 등등 다양하게 기간을 주는데 중소기업에서 어느 사장님이 사규에 1년이상 명시해놓으실지. 대기업, 공무원만 여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일반회사에 다니는 여직원 자녀는 더많은 혜택을 태어나는순간부터 덜 받는 거 아닌가여? 태어나자부터 차별이 시작되네요. 이렇게 적다보니 씁쓸해져서 여기서 그만해야겠네요.

  • 9. ...
    '13.5.21 9:31 PM (180.69.xxx.86)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있겠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지켜야하는 최저기준이구요, 사규(공무원법)가 근로기준법 이하로 되어있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우선됩니다. 사규가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사규가 우선이 되지요.
    공무원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할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더 완화되어야하는거라 생각해요.

  • 10. 원글
    '13.5.21 9:38 PM (125.137.xxx.33)

    공무원만 2년 쉰다고 부당하다는게 아니고 똑같이 근로기준법도 2년으로 되있다면 이런논란은 없을듯하다는 부당함입니다. 교육공무원인경우 여자는 3년, 남자는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사규에 근로기준법이상 되는 휴직기간을 두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그런지 의문이라는 것이구요. 그러면에서 좀 법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지금아니면 나중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초게시판인만큼 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게재한것입니다.

  • 11.
    '13.5.21 9:46 PM (1.247.xxx.78)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도 무급인가요?

  • 12. 원글
    '13.5.21 9:48 PM (125.137.xxx.33)

    네 무급입니다. 신청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법으로 규정된 기간이구요.

  • 13. 아이미미
    '13.5.21 10:25 PM (115.136.xxx.24)

    근데 아마 법으로 2년으로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ㅠㅠ

  • 14.
    '13.5.21 10:32 PM (175.209.xxx.193)

    산전후휴가 90일그러니까 3개월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이고 그이후는 직업직종마다 다르죠
    공무원이2년인지는모르겠으나 교육공무원은 3년 저희회사같은경우는 무급6개월 더줍니다 총 약21개월이죠 회사마다 다르고 중요하게 인식하는것도 다르지만 개선의여지는있죠
    물론중소기업은 대체자의문제로 3개월도 눈치보고 그러던데 대기업다니는친구는예전보다1년꽉채워쉬기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저희회사의경우도 옛날에는 2개월휴가줬고 더쓰면엄한데발령내고그랬다는데 저희동기보면 21개월 다쉬는사람태반이에요
    전 승진소요연수에걸려휴가90일에 육휴1년쉬고 출근예정이고요
    개선여부를물어보면 있다라고 하고싶어요

  • 15.
    '13.5.21 10:38 PM (175.209.xxx.193)

    위에 이어
    저희회사도 굉장히보수적이거든요
    이때 문제는 여자들이 그테두리안에서 눈치보느냐
    에리ㅡ모르겠다 난 그냥 쉴래 눈치안보든지 하는 건 선택이죠
    그런선배들이 있었기때문에 그나마 개선된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16. 에휴
    '13.5.21 10:39 PM (39.118.xxx.49)

    법으로 정해진 연월차도 제대로 못쓰는 회사도
    수두룩한데요 뭐 ㅠㅠ

  • 17. 그건
    '13.5.22 4:40 AM (114.200.xxx.150)

    조직 구조의 문제에요. 공무원은 같은 급이 수천명 있고, 한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 발령 내면 되니깐
    월급 안 받겠다면 가능한데 회사는 그게 아니지요.
    계약직 뽑아도 남아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크고 심지어는 계약직 안 뽑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 1년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각 분야에 전문성이 다른데 나라에서 파견 보낼수도 없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752 표창원의 독려 덕분에..베충이글 1 밑에 2013/06/30 541
268751 감자 찌거나 삶을 때.... 6 감자 2013/06/30 3,315
268750 (방사능)춘천 방사능급식간담회 1 녹색 2013/06/30 472
268749 지금하고있는 kbs 다큐멘터리 괜찮네요~!! 2 사람답게 2013/06/30 1,571
268748 면생리대 쓰시는 분들 얼룩없이 깨끗이 세탁되시나요? 19 익명 2013/06/30 11,431
268747 이것도 조울증인가요? 너무 무기력하네요 3 ... 2013/06/30 2,246
268746 뚜레쥬르서 생크림 케익 샀는데 크림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3 케익 2013/06/30 1,470
268745 마트에 장사하는데요 3 akxm 2013/06/30 1,654
268744 영남제분, '회장 사모님' 때문에 불매 운동 직격탄 1 죄와 벌 2013/06/30 1,417
268743 표창원의 독려덕분에 오늘 170여명이나 모였답니다. 2 촛불집회 2013/06/30 1,278
268742 냉장고 위치 좀 봐주세요 4 이사준비 2013/06/30 871
268741 턱관절 이상 어느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11 중등생 2013/06/30 2,246
268740 적당한 선물 뭐가있을까요... 4 코코넛 2013/06/30 649
268739 팥환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푸무클 2013/06/30 4,586
268738 갤럭시플레이어로 주식매매하려면... 2 주식 2013/06/30 437
268737 아파트 추천해주세요. 3억5천내 4 집찾아요 2013/06/30 2,301
268736 초등학교 수영 수업 6 수영 2013/06/30 2,230
268735 우리나라 집들을 보면 지하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41 ;;;;; 2013/06/30 18,270
268734 이민기 멋있네요^^ 2 연애의 온도.. 2013/06/30 1,678
268733 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보 공유.. 3 슬픈공주 2013/06/30 977
268732 최고다이순신 나오는사람들 죄다싸이코같아요 4 bodybu.. 2013/06/30 2,072
268731 8월 라오스여행 3 가족여행 2013/06/30 2,741
268730 거참, 가는 신경외과마다 어째 말려드는 느낌이 들까요?? 9 병원 2013/06/30 2,841
268729 치맥먹는 중이에요.. 6 치맥 2013/06/30 1,261
268728 혹시 가락동 청룡암연락처아시는 분 계실까요 6 답답한 마음.. 2013/06/3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