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쇼핑몰 시작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은 작년에 내긴 했지만
하지 않아서 현재는 사업자로만 되어 있고 매출 같은 것은 발생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세무서도 통화가 안되고 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려요
쇼핑몰 시작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은 작년에 내긴 했지만
하지 않아서 현재는 사업자로만 되어 있고 매출 같은 것은 발생도 안했는데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없으면 없다고 신고하시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없어도 일단 신고는 해야 해요.
이번 주가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하니 놓치지 말고 가세요.
직원이 일대일로 신고하는 거 도와 주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고 왔어요.
1. 소득이 없어도 신고한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예를들어 컴퓨터를 산 비용이나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수선을 한 것 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외 이 사업에 대한 준비 및 고민을 하면서 마신 커피 값도 비용처리를 해야겠죠. 1년동안 사업개시 후 본인이 사용한 휴대폰 비용, 밖에서 사먹은 밥값, 등등.
물론 이를 비용처리하면 당연 신고서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겠죠.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할 수 있어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근 결손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2. 매출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으면 조세문제에서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미래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죠.
1년동안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모아서 결손 신고를 하세요.
앞으로도 사업을 할 예정이 전혀 없다면 안하셔도 되겠지만 사람일 내일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생각 없고 폐업 신고 할거면 이번에 신고 안해모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