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냈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세무서 전화 계속 통화중이여서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이소득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5월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남편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냈더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네요
세무서 전화 계속 통화중이여서요
무식한 질문이지만 이소득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5월내에 신고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작년분 소득신고분이요.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하시고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ㅎ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궁금사항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3.5.1(수) ~ 2013.5.31(금) [06:00 ~ 24:00]
(단, 5월1일은 09:00 부터 가능)
◈ 납부기한 : 2013.5.31(금) 365일 [07:00 ~ 22:00]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7.1(월)까지 연장됩니다.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5.31일 24시가 지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신고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없으니 마감 전까지 전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기한후신고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6.1일이후 신고를 하시려면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