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기입원중이십니다. 퇴원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 보입니다.
아버지 돈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사실 없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정기예금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로 꽤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 동안 언니가 어떻게 카드와 언니 저금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면 다 정산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하기는 점점 힘들어 보이고, 장기화 될 것만 같아,
언니도 돈을 융통하는데 한계가 온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간병비를 송금했습니다.
언니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말고, 아빠 적금 하나를 해지 하자고 했더니,
적금 해지는 본인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아파서 은행에 못가는데, 돈은 있는데 은행에 못 가서 병원비를 못 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으로 해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