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자산가 A씨(65)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부인이 있는 A회장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B씨의 가임기는 철저히 피해가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B씨는 달랐다. 일부러 산부인과에 들러 확인받은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었다. A회장에겐 "안전하다"고 속였다. 결국 B씨는 2008년 11월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는 A회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오겠다"며 프랑스로 떠났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09년 1월 A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B씨는 달랐다. 일부러 산부인과에 들러 확인받은 배란기에 성관계를 맺었다. A회장에겐 "안전하다"고 속였다. 결국 B씨는 2008년 11월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B씨는 A회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답답해서 좀 나갔다 오겠다"며 프랑스로 떠났다. 그리고 석 달 뒤인 2009년 1월 A회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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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낙태 사실을 확인한 지 3일 뒤부터 B씨에게 '입금한 돈은 경찰·은행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움직이지 마라' '빨리 돌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자 A회장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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