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담 카드 쓰시던 분 들 많지요?
작년 9월에 신청을 해서 잘 쓰다가 10월에 혜택 축소 소식에 들린 이후에...(이후-여기가 중요)
레스토랑과 뷰티.헬스 구간, 마일리지, 2구간을 추가 신청해서 열심히 썼습니다.
올 4월 혜택 축소가 너무 심해서 4월 30일 자로 카드를 해지 하고 연회비 반환을 문의 하니,
초기 신청한 구간은 연회비를 월별 계산해서 환급 하는데....
10월 혜택 축소 발표 이후 신청한 레스토랑,뷰티, 그리고 마이리지 (약 5만원 냈습니다.) 구간은
해지 하였어도 연회비 반환을 안 한 다는 군요.
이게 적법한 건가요?
물론 환불 받지 못하는 연회비 금액 자체는 약 4-5만원 되리라고 생각 하지만.....
1년을 못쓰는 회원이라도 카드를 해지 하면 연회비를 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항의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1년 미만 사용 카드는 연회비 환불을 안 해 주는게 적법 하다는 법이라도
있나 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제가 맞다고 하면 항의 하고, 소비자 보호원 이라도 갈려 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