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