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하려다가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신랑직업을 알아내서 협박을 하네요.
불법아니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또한 합법적으로 알아냈다내요.
어찌 상대 매도인의 직업을 알아낼수 있나요?
저희는 매도하려했던 이 입니다...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동의 없는 녹취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나요?
녹취중 일부이겠죠. 그 분에게 유리한 부분은.... 발휘하나요?????
알려주심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