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동생 '마약전과6범 박지만' 본지 고소
서울의소리 초심 백은종 편집인 구속, 왜?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앞서 1차로 검찰은,
박지만씨가 5촌 형제들의 살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증명해내야 했다. 왜냐? 진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수 없으므로.
2차로,
마약 전과 6범인 박지만씨가 아직까지 마약이나 필로폰을 복용하거나 흡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증명역시 검찰수사에 앞서 필수적이었다. 왜냐?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에게는 고소권이 없으므로.
또한, 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우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말같잖은 사유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 법복만 입었다뿐이지 일베충만도 못한 핵쓰레기야.
훌륭하다. 당신의 명판결로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당장에 50년 전으로 타임슬립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닭똥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하였다.
한 건 해치우셨으니 이제 닭장 위에 마련된 명예의 꼬꼬전당에 올라 자자손손 쌍욕이나 받아 쳐드시길.
덧, 나도 고소할테면 고소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