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질문도 좋은 답변들 많이 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 드리며,
건물 임대차 관련한 문제가 생겨 조언 여쭙니다.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타 임차회사(A)에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여 건물주의 요청에 맞춰 당사는 이전을 해 나왔습니다. 원상복구는 A의 전담 인테리어 회사에서 A가 입주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맞춰 원상복구 공사도 동일 인테리어회사에서 당사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함께 진행해 주마 협의가 완료되었고, 건물주에도 이 내용이 전달되었으며, A에서도 이에 이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3달정도 지연되고 있고 아직 공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완료되어 보증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가 당사의 임차보증금의 일부(1/3)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6월말까지 원상복구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2월에 이주해 나왔는데, 3월 임대료를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왔습니다.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요? 고견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