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이면 나중 구입 아파트 양도세가..

궁금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13-05-13 23:52:14
현재 9억이상 아파트 보유 실거주중이고
여기서 3억대 아파트를 구매한다면요,
2주택이 될텐데
먼저 구매한 실거주 아파트는 3년내 처분할 생각이 없구요, 나중 구매한 3억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2016년쯤에요) 양도세 폭탄 맞게 되나요?
아님 일반적인 세율계산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시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4.63.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13.5.14 1:27 PM (112.150.xxx.207)

    올해 구입하시면 양도세 면제랍니다(단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양도시,6억이하또는 전용85이하)

  • 2. 원글
    '13.5.14 5:07 PM (14.63.xxx.34)

    제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집을 구매하면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1가구 1주택 등등 조건에 맞는 집 구매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4465 다음은..... 2 늘빛 2013/05/20 493
254464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국이 뭐있을까요? 21 음식 2013/05/20 2,712
254463 유아인 앓이~~(제가 왜 이럴까요?) 3 콩닥콩닥 2013/05/20 989
254462 출생의 비밀이 끝까지 안밝혀지는 드라마도 있었죠. 1 소지섭나왔던.. 2013/05/20 1,463
254461 직장내 성추행시 7 알려주세요 2013/05/20 1,610
254460 님들 삶에서 재미(즐거움)있는게 뭔가요?? 20 .. 2013/05/20 3,694
254459 저 지금 자궁적출 후 1주일정도 지났는데요... 5 지금 2013/05/20 51,798
254458 보통 비빔밥이나 콩나물밥 등 한그릇 음식 면기에 담아요? 7 그릇 2013/05/20 1,685
254457 중3 무렵에 해외에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무렵에 영어는 어느 정도.. 6 늘어있을까요.. 2013/05/20 1,404
254456 만 6 세 아이 귀국후 초등학교 편입학에 대해서요 7 2013/05/20 1,256
254455 채널A 기자들 “5.18 보도, 메인뉴스 통해 사과해야” 4 무명씨 2013/05/20 1,488
254454 유시민님 강의가 있습니다 9 알려드려요 2013/05/20 1,244
254453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을시..조금이란 19 어느정도? 2013/05/20 1,939
254452 하루종일 민율앓이중.. *_* 9 해피여우 2013/05/20 2,801
254451 대학에서 초빙교수, 특임교수라는 것은 어떤 직책인가요? 4 ... 2013/05/20 4,029
254450 쿠팡에서 크리스피 도넛 할인해요~ 5 dear04.. 2013/05/20 3,099
254449 플룻 구입 문의 2 mi 2013/05/20 802
254448 연예인들은.. 나이들어도 어디서 좋은배우자 만나는듯하네요 10 ........ 2013/05/20 3,467
254447 요즘 꼭 하나 갖고싶은 것 있으세요? 8 ㄷㄹ 2013/05/20 1,932
254446 브래지어.. 얼마만에 세탁하시나요?? 6 각기나름 2013/05/20 5,039
254445 피가 1 아이 무릎에.. 2013/05/20 368
254444 바로 밑에 "진격의 82" 유명한 일베충입니다.. 6 세스코 필요.. 2013/05/20 1,041
254443 홈플러스 노무현 희화화는 깜도 안되는 사진 7장 이라네요 10 진격의82 2013/05/20 2,073
254442 아베 ”야스쿠니신사·알링턴국립묘지, 뭐가 다른가” 1 세우실 2013/05/20 405
254441 채널뷰에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관련 피해사례를 찾습니다! 무엇이.. 그들의방식 2013/05/20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