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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된집,,세금에 대해서 여쭤요

//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13-05-12 21:52:47

안녕하세요 친정엄니가 요양병원에 가게됫는데 엄마가 거주하는집이 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어요(돌아가신지20년

집을 매매하려면 엄마명의로 해야 세금이 적을련지,,아니면 자식들명의로 해야 세금이 적을련지,, (2억정도)

그리고 집을 매매해서 명의이전하고 바로 집을 매매해도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매매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IP : 112.185.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3.5.12 9:54 PM (175.210.xxx.133)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 2. ,,
    '13.5.12 9:56 PM (180.66.xxx.32)

    매매하기전 상속을 받아야해요 취득세 등록세 납부하고요
    그리고 바로 매매할수 있어요 그이상 세금은 없습니다

  • 3. 저도 잘은 모르지만
    '13.5.12 10:13 PM (1.233.xxx.45)

    매매를 2번하신다고 하셔서, 본문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1.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의 집을 매매를 할것이다.
    2. 매매하기전에 상속등기를 해야하는데 엄마명의,자식명의 둘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상속세를 덜 내는가?
    이건가요?

    지금 당장 매매를 할 계획이면 엄마명의로 하는게 좋겠죠.
    배우자는 5억(?)까지 상속세 공제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 자식보다는 공제가 많이 됨)

    지금 당장 매매할게 아니고 아주 장기로 보유할거면 자식이 상속받는게 좋겠죠.
    엄마한테 상속했다가 자식한테 상속하면 2중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거니까요.

  • 4. gardenspace
    '13.5.12 11:38 PM (122.39.xxx.82)

    그정도 액수는 공제되는 액수보다 적어서 상속세는 없는데 돌아가신지 20년이되도록 신고 안하신거는 문제가 있을것같은데요. 원래 사망후 한달안에 신고해야하고 또 상속신고기간도 6개월안에 해야하는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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