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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아시는분들....도움 좀 주세요

짝짝 조회수 : 925
작성일 : 2013-05-09 11:56:04

엄마의 권유로 작년에 광양에 땅을 좀 샀어요.

사놓기만하고...개발돼서 팔으라고 하면 팔면 된다고 들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땅인데요.

얼마전에 우편물이 와서 봤더니

아마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양인데 시공사가 시공을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시공을 멈췄다가

시공사가 바껴서 다시 공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조합원들과 시공사간에 마찰이 생겼나봐요. 조합원 회의를 해야한다고

올 수 있으면 오라하고

아니면 조합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라는 위임장도 같이 왔네요. 도장찍어서 보내달라고.

 

처음에는 가슴이 덜컥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땅에 돈 박아놓고 팔지도 못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서울에서 광양 너무 멀지만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도 너무 바쁘구요 ㅠㅠ

미혼 처자가 거기 혼자 가서 알아볼생각하니 좀 무섭기도 하구요.

 

보통 아파트 지을때 조합원들이랑 시공사랑 마찰있는 경우가 흔한가요?(친구가 흔하다고 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지면 제가 참석하거나 활동하지 않아도 저한테도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거죠?

이런경우 땅 주인이 꼭 가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이 저한테 생기는거죠?

중도금까지 다 납입하면 아파트가 제꺼가 되는거구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을 생각이 없으면 분양권은 팔 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ㅠㅠ

이번주 토요일이던데...

 

IP : 14.52.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농7
    '13.5.9 12:01 PM (59.6.xxx.251)

    조합원들이랑 조합이랑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조합 뒤에는 시공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서 한 두 번쯤 조합장 해임동의안 걷고 그러더라구요.
    최근에 전농 7구역 검색해 보시면.. 여기도 장난 아니었어요.

    위임장.. 서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서면결의서 내면 안가셔도 되요.

    분양권 팔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2. 원글
    '13.5.9 3:10 PM (14.52.xxx.157)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그러면 위임장 서면결의서를 제가 보내지 않았으면 제가 꼭 참석해야하는건가요?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주말에 출근인데 도저히 시간맞춰 갈수가 없어서 ㅜㅜ

  • 3. 전농 7
    '13.5.9 3:57 PM (59.6.xxx.251)

    참석 안하셔도 되요.
    근데..보통은 조합장 파 vs 조합원 파..가 있어서..서로 서면 달라고 할껄요.
    조합장은 총회 한 번 무산되면 타격이 있기 때문에 OS 요원 엄청 씁니다.
    별 관심 없으시면 그냥 서면 보내시면 되구요..
    안보내셔도 조합장이 이미 과반 이상은 준비해 놓으시니..별 걱정 하지 마세요.

    좀 강경..조합원들 같은 경우 서면에 표시하고 스카치 테잎으로 붙여서 보내요..
    혹시 조합에서 위조 할까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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