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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수업이 학교측사정으로 취소되면 수업료 못받는거 맞나요?

방과후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3-05-08 14:25:27

 

저는 올해 처음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주 2회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측의 행사나 사정으로 예정보다 많은 경우 수업이 취소되서

5월달은 특히 절반정도의 수업이 학교행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업료를 안주시는데, 절반정도이다보니 타격이 꽤 커서요..

원래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정말 속상하네요..

IP : 14.54.xxx.19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강사
    '13.5.8 2:31 PM (223.62.xxx.12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전 1분기에 12번 수업한다고 되어있고 취소시 보강합니다
    학생들 접수받을때 12번 수업수강료를 받아요 변동이심하면 행정실에서도 정신없어서 싫어할텐데요

  • 2. ..
    '13.5.8 2:31 PM (125.240.xxx.9) - 삭제된댓글

    아마 월 정산이 끝나지 않아 못받으시는걸꺼에요.
    계약서 쓰실때 한달 8번 수업이 완료되면 받는다...
    머 이런식의 내용이 있었을꺼에요.
    보강을 해서라도 8번 수업을 끝내야하는거죠.
    아니면 뒤로 밀리게 되니까요.

  • 3. 방과후
    '13.5.8 2:35 PM (14.54.xxx.193)

    저는 시급제라서요.
    40분 한 타임에 3만원이예요

  • 4. ..
    '13.5.8 2:51 PM (211.182.xxx.130)

    수업한 시간만큼만 받는거 아닌가요?
    월 말에 담당선생님께서 수업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결재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업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소된 시간은 당연히 계산에서 빠지죠.

  • 5. 스노피
    '13.5.8 4:46 PM (117.111.xxx.138)

    학교가 갑이라 그래요
    학교측 사정이어도 수업안하면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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