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처음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주 2회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측의 행사나 사정으로 예정보다 많은 경우 수업이 취소되서
5월달은 특히 절반정도의 수업이 학교행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업료를 안주시는데, 절반정도이다보니 타격이 꽤 커서요..
원래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정말 속상하네요..
저는 올해 처음 방과후 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주 2회 나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측의 행사나 사정으로 예정보다 많은 경우 수업이 취소되서
5월달은 특히 절반정도의 수업이 학교행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수업료를 안주시는데, 절반정도이다보니 타격이 꽤 커서요..
원래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하고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정말 속상하네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전 1분기에 12번 수업한다고 되어있고 취소시 보강합니다
학생들 접수받을때 12번 수업수강료를 받아요 변동이심하면 행정실에서도 정신없어서 싫어할텐데요
아마 월 정산이 끝나지 않아 못받으시는걸꺼에요.
계약서 쓰실때 한달 8번 수업이 완료되면 받는다...
머 이런식의 내용이 있었을꺼에요.
보강을 해서라도 8번 수업을 끝내야하는거죠.
아니면 뒤로 밀리게 되니까요.
저는 시급제라서요.
40분 한 타임에 3만원이예요
수업한 시간만큼만 받는거 아닌가요?
월 말에 담당선생님께서 수업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결재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업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소된 시간은 당연히 계산에서 빠지죠.
학교가 갑이라 그래요
학교측 사정이어도 수업안하면 안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