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인 아파트를 구했어요.
서울이고요..
네이버에 좀 찾아봤더니 반전세는 월세와 중개수수료가 같다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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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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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따르면, 환산 금액은 2억2000만원이 되는거고, 0.3% 상한요율 적용해 66만원을 주면 되는 건가요?
미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