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장인인데.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와서 봤더니
제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아이템베이라는 곳에서 아이템 거래하며 작년 11월에 1100만원어체 거래를 했더군요. 아마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며 한달별로 갈아타며 도용한거 같아요
이럴경우 경찰서 신고 해야하는데
세금은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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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명의를 도용당해 세금내게 됐어요.
사과 조회수 : 2,598
작성일 : 2013-05-07 23:01:34
IP : 124.53.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7 11:45 PM (1.241.xxx.193)오늘 낮 의뢰인K 라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우연히 보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인에게 도용당한 경우였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하더군요
경찰과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세요2. 본건데
'13.5.7 11:57 PM (112.154.xxx.154)다른 사이트에서 본사연인데.....아마 국세청쪽으로 연락하시면 될거같네요.
사업자 명의는 본인확인 안하나요?3. 사과
'13.5.8 12:19 AM (124.53.xxx.142)사업자 등록일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라온거네요.
4. 그럼...통장은요...?
'13.5.8 1:57 AM (118.223.xxx.118)사업자 등록해서...소득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을 받은 ..통장 명의는 누구껄로 한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서..아이템베이 라는 곳에서 생긴 이익금이 입금 된 통장을 추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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