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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승소후 절차에 대한 조언 부탁합니다

계란꽃 조회수 : 2,208
작성일 : 2013-05-07 14:33:07

82에 법에 능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조문 구합니다.

 피고가 용역비 미 지급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문 내용은

1.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은 3주 지났고 판결문 송달은 일주일 되었습니다.

피고가 고의적으로(떼어먹으려 작정해서 다른 피해 업체도 있어요 저희만 소송 걸었고요) 우편물을 안받아서 지금까지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고가  바로 줄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다음 절차가 뭔지요...

사실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사기당한거에 남편이 너무 상심해서 일단 제가 소송내고 판결은 얻었는데 담엔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조언 부탁합니다

IP : 125.132.xxx.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5.7 2:38 PM (203.152.xxx.172)

    돈을 순순히 갚으면 되지만 안갚으면 바로 집달관신청해서 재산 압류해야죠.

  • 2. 계란꽃
    '13.5.7 2:51 PM (125.132.xxx.36)

    답변 감사해요~
    그러면 법원가서 바로 집달관 신청하면 되나요?
    얼마동안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런건 없는지요? 어떻게 판결은 얻었는데 첩첩산중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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