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한다해도,
소송가도 위자료는 max가 5천정도고, 보통 2~3천정도에서 판결 난다더군요.
유흥업소간거 정도로는 택도 없고 상간남(녀)가 있고 확실한 불륜으로 증거가 있어야 그정도..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가와 무관하게 재산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거라 딴얘기고...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도 막상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상간녀만 잡아 족치고
그냥 이혼안하고 사나보더라고요.
이혼하면 본인은 빈민층으로 추락하게 되고 바람핀 남편 상간녀랑 새장가가서 좋은일하는꼴밖에 안되니..
그리고 양육비도 소송가면 50정도 주게 판결나는데, 문제는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해버리면
면접권 보장도 쉽지 않다보니 (면접권때문에 와이프의 전남편이 자꾸 우리집에 찾아오는 상황을
곱게 보는 남자가 우리나라 정서상 별로 없죠..미국에서는 전남편이 아이데리러 찾아오면 현남편이 인사도 하고
밥도 먹기도하고하지만, )
그에 맞게 양육비도 안줘도 상황상 포기하는경우가 많더군요.
아무래도, 이혼을 줄이기 위해서 판례상 위자료액수가 물가에 맞춰서 상승하지 않고,
낮게 책정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돈있는 남자 만나는게 장떙인가봅니다. 돈있는 남자 만나면 바람펴서 이혼해도
소송가기 귀찮으니 합의금을 꽤 주거든요. 돈없는데 바람피는 남자 만나면 완전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