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편두통이 있긴했지만요,병원가서 약처방 하긴 첨이거든요.(2010년도에 두통으로 몇번 처방받았구요,
그리고 요번에 며칠전 4월 30일날 편두통으로 약처방은 첨이예요,)
그냥 타이레놀정도로 해결 보고 했는데요,요번엔 좀 심한듯하여,가정의학과에 가서
2일치 하루한번 먹는 알약 2개 처방받아왔어요.
근데 병원안가도 될뻔했는데 ...
보험가입하고 갈것을 좀 신중을 가했어야했는데 걱정되네요.
근데 제가 아직 보험이 없는데요,보험가입 요건중에 편두통이 있으면 보험가입 거절이라고
몇몇분들 얘기주시는데 진짜인가요?
정밀 검진 안받았구 그냥 감기약마냥 2일치 처방 받았는데 이거역시 고지의무 대상이 혹시 되나요?
아무래도 보험들기전에 편두통으로 약 처방받아 먹으면 안되겠다 싶으네요.
단순 편두통은 보험가입 거절 대상 아닌지 궁금해요.
그냥 5년 기다리는게 정석인가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직 보험이 없는건 그동안 보험들 상황이 아니였는데요,2년후면 보험 가입 가능했는데
괜스리 병원가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버린격이 됐어요.
보험가입하려면 나이는 자꾸 한살두살 더먹고 다시 5년을 우째 기다려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