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째 친정 엄마를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어요.
작년에 친정 오빠가 저희한테 확인하지 않고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나봐요.
남편 직장으로 세무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연봉은 저희 남편이 조금 높은 편이구요.
오빠한테 작년에 이중공제 받은 부분은 수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올해부터 연말정산때는 저희가 신청 안하고 오빠보고 신청하라고 했구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1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오빠한테 반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괜히 오빠한테 미안하구.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신경이 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