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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많은데 배우자-자식순으로 상속되는거 맞나요?

네오라임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3-05-07 02:20:12

몇년전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나서 빛이 많으셔요..

하청업체들 불쌍해서 또 친분이 있는 업체들이라 뒤로 개인돈 들여 대금 지불하고나니 손에 남는건 집하나밖에 없다고..

사업체는 쫄땅 망하고 이래저래 은행에 대출은 못갚고 부도를 낸 상황인가봐요..

 

그런데 하나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어갔다 안팔려서 몇번이나 연기됐다 친척분이 반값에 샀다 현재 시어머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요..시부모님들은 두분다 한집에 사시지만 시아버님은 주소가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집을 꼭 손에쥐고 증여도 상속도 하지않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건강하시지만 얼마전 아프셔서 수술을 받고 집 등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합니다.

그치만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은 없는듯..그냥 본인이 살때까지 살다 알아서 하라는 그런생각이시네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분명 먼저 돌아가실거같은데..시아버님은 매일 골골거리시고 어머님은 한참 연하라고 하시지만 팔팔 산으로 들로 날라다니십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머님이 집을 상속받으시겠지만 시아버님이 빚이 몇십억인데 집을 빚으로 갚고 어머님마저 부채까지 상속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현재 집은 시가 10억 정도인데 집상속포기하면 빛도 포기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자식들에게 빚이 또 상속되구요..그럼 당연 집도 날라가게 되는거구요..?

 

딱 봐도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빚도 상속되는거 맞지요?

저는 며느리고 저렇게 될바엔 집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해서 쓰시던가..아님 다른사람 등기로 해놓던가 뭐라도 액션을 취하시지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법이 어떤지 궁금하기도하고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2.172.xxx.2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5.7 2:26 AM (180.228.xxx.122)

    상속포기하면 빚도 상속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상속받음 빚도 그대로 상속되는걸로..

  • 2. ㅇㅇ
    '13.5.7 2:26 AM (203.152.xxx.172)

    한정상속하면서 상속포기하면 빚과 상속분 둘다 날라가고 끝
    더이상 빚도 재산도 상속할게 없어져요.
    어머님과 자녀분이 한정상속하면서 상속포기하면 될듯합니다.

  • 3. ㅇㅇ
    '13.5.7 2:28 AM (203.152.xxx.172)

    아 근데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다면서요 집이..
    그럼 시아버님이 뭘 상속할수 있겠어요?
    그 집은 시어머님 살아생전엔 무조건 시어머님 집이고시어머님 재산입니다.
    그 집은 이제 시아버님 재산도 아니고 시아버님의 빚하고 상관없어요.

  • 4. 시어머니명의면
    '13.5.7 7:00 AM (211.234.xxx.200)

    아버님 빚과는 상관없구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한정상속하시면 빚 안갚아도 됩니다.아버님이 집을 손에 꼭 쥐고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명의를 님네한테 주었으면 하는겁니까?

  • 5. ...
    '13.5.7 7:10 AM (119.64.xxx.76)

    부부간에 재산,부채는 전부 별개사항이라 시아버님 부채가 있어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은 부채랑 상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수십억 채권자가10억이나 되는집을 여태 가만히 놔두지 않죠. 벌써 경매 들어가야 ㅅ나지만

    명의자가 시어머니라 남아 있는겁니다.

  • 6. ..
    '13.5.7 8:01 AM (1.225.xxx.2)

    이미 집 명의는 시어머니로 넘어갔으니
    시어버지가 돌아가셔도 집은 어머니것으로 남고요
    빚은 시어머니와 자식에게 같이 넘어오니 모자가 같이 한정상속하면 시아버지의 빚, 재산 같이 터는게 됩니다

  • 7. ....
    '13.5.7 8:09 AM (175.223.xxx.179)

    부부별산제.이미 시어머니명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정상속하면 시아버지 빚은 책임안져도 되고 시어머니명의집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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