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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집 주인이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확정일자는..

문의 조회수 : 877
작성일 : 2013-05-06 11:43:29

아파트는 많은데 주택경우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사시는 주택 전세집이 주인이 바꿔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증액없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 제개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것으로 )

그럼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가요?

아님 기존에 살아 오신게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는지?

계약작성일자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되는지?

 

뭘 무얼보아도 해결이 되는 82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려요.

 

 

IP : 219.240.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6 11:56 AM (124.53.xxx.138)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그러나 다시 작성했다면 당연히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실제거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세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거든요.

    3. 1년 지났어도 받아도 되지만 그 동안 집주인이 대출 안 받았는지 등기부 확인해 보시고
    확정일자 하루라도 빨리 가서 받으세요...

  • 2. 문의
    '13.5.6 12:15 PM (219.240.xxx.78)

    윗님 감사합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는데 알았다고 하시고는 이제서야 얘기를 하네요.

    아파트는 같은 집에 두번째 확정일자는 등기소 가서 받으라고 하던데

    주택은 실거주에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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