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이 큰 금액으로 있어요.
주인이 잔금치루는 날 우리가 낼 돈 일부로 전액 말소 해 주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어요.
이사가는 날 주인, 부동산중개인, 우리가 같이 가서 은행가서 확인하고 당일 말소등기 절차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 지점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말소는 신청해도 며칠 걸리잖아요~ 은행 돈 갚은 영수증이랑 말소 신청 확인서를 사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금액이 좀 커서 여차한다 싶으면 저희는 안 들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기는 해요.
잔금 치루는 날 근저당 말소 해보신 분 경험담 좀 주탁드립니다.
이건 꼭 해야한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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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 해 보신 분~
에이피 조회수 : 8,037
작성일 : 2013-05-05 20:29:06
IP : 59.8.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13.5.5 8:32 PM (114.129.xxx.5)같이 은행가셔서 돈 상환하는거 보시고 근저당 말소신청까지 하는거 지켜본다음 영수증 받아오심되세요 그릭ᆞ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얼릉받으시고요
2. 다은다혁맘
'13.5.5 8:40 PM (112.159.xxx.144)저희도 감액등기하면서 전세들어왔어요
말씀하신대로 집주인,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은행가셔서 상환하는거 확인하세요 은행은 알아서 법무사통해서 감액등기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등기신청 접수했는지 꼭확인하세요 그리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등기는 접수된지 3~4일이면 나오는거 같구요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출력해달라하세요
계약서에 상환후 융자 다시받지 않은다는 특약도 하셨으면 더 좋을거같구요 돌다리도 두드려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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