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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 "박시후 사건 문제 있어…앞으로 누가 성폭력 고발하겠나"

딸기 조회수 : 8,194
작성일 : 2013-05-04 19:16:39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861295

"박시후 사건 문제 있어…앞으로 누가 성폭력 고발하겠나"

제목이 공감이 가네요. 설령 고발한 사람이 소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 를 가진 얌전한 처녀였대도 당사자를 상대로 오히려 협박하고 신상을 까발리며 공격하는건 성폭행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네요.

아직까지 남성 중심 사회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류스타라는 신분을 적극이용해서 언플을 통해 고소한 여자를 압박하고 교묘하게 신상을 까발리며 언론과 사이버 테러에의 노출을 유도한 그냥 넘겨선 안될 사례라고 봅니다. 언론과 악플러들도 문제구요.

 

IP : 125.183.xxx.132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기
    '13.5.4 7:23 PM (125.183.xxx.132)

    딴소리를 하시네요, 기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 2. 딸기
    '13.5.4 7:27 PM (125.183.xxx.132)

    초반부터 박시후는 조사에 충실하지 않았고 미루기 일쑤였으며 언플로 경찰에 유감 공식 입장 난발하고 특히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격 언플과 거기에 동조한 남성 중심적이고 상업적인 한류 스타 감싸기 언론과 단지 박시후를 감싸기를 넘어 여자 신상 털고 꽃뱀 만들기에 일조한 악플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성폭행을 고발한 여자가 꽃뱀이건 아니건 이런 풍조를 그냥 두면 다시는 성폭행를 고발할수 있는 여자는 없습니다,

  • 3. 딸기
    '13.5.4 7:29 PM (125.183.xxx.132)

    이 기사가 말하는 바도 그렇고 저는 강간 혐의범의 인권을 논하려는게 아닙니다, 논지가 다르쟎아요? 딴소리 하며 쉴드치지 마시고 따로 글 올리던지 하세요.

  • 4. ㅇㅇ
    '13.5.4 7:40 PM (203.226.xxx.135)

    박시후.. 이번 사건 처신 보고 진짜 정 떨어졌어요. 무죄면 출두해서 당당히 밝히던지 카톡 조작질에 언플 작렬에 대체 뭐하자는 건지 ㅉㅉ

  • 5. ..
    '13.5.4 7:51 PM (211.176.xxx.24)

    강간범들이 동영상 찍는 것도 좋은 예죠. 누가 도둑질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을까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설치는 대표적인 범죄죠. 뇌 회로가 잘못 세팅된 대표적인 예.

  • 6. ..
    '13.5.4 7:55 PM (211.176.xxx.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열심히 고소해야 해결될 문제죠. 제2의 피해 혹은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파워게임으로, 성 차별에 의거한 범죄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처리 문제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파워 게임이죠. 여성은 사법기관의 힘으로 힘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함.

  • 7. .....
    '13.5.4 8:27 PM (222.112.xxx.131)

    앞뒤 잘 모르는데 너무 나서지 마세요들. 누가 잘못인지 경찰도 검찰도 헷갈린다고 하는 사건인데.

    뭘 안다고 오지랖들인지.

  • 8. 88
    '13.5.4 8:46 PM (220.87.xxx.9)

    성폭력 고소 할려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것... 엄격한 자기검열을 거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하나요?

  • 9. ...
    '13.5.4 8:58 PM (112.155.xxx.72)

    강간범들 늘 하는 주장이 화간이란 거죠.
    그럼 남자 판사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무죄 때려 주고.

  • 10. 자기가
    '13.5.4 9:00 PM (119.200.xxx.70)

    고소한 전 소속사 사장 고소 건에서도 진술하러 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떳떳하다고 난리인지.
    어느 떳떳한 인간이 지가 고소해놓고 지가 진술도 안 하고 미루고 있어요.
    강간혐의를 받고 있어도 출두도 미뤄, 고소해놓고 진술도 미뤄. 핸드폰도 제출 안 해. ㅋㅋㅋ
    그 팬들은 지금껏 어느 팬덤에서도 보도 못한 패악질하며. 보다보다 성폭력신고 센터 홈페이지가서
    미친짓하는 팬덤은 처음인듯.
    자기들이야 말로 미친 오지랖은 다 떨어놓고 누구보고 오지랖 타령인가 몰라요.

  • 11. ***
    '13.5.5 2:48 PM (175.196.xxx.69)

    뭐라하건 박시후는 이제 아웃이죠.
    경찰 안 가고 버티다가 알게된 박시후 동생과 그 엄마.
    이들은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 앞으로도 진상짓 더 할 거예요.

    앞으로 그의 진상짓 기대합니다.

  • 12. 웃깁니다.
    '13.5.5 3:40 PM (14.52.xxx.82)

    몸파는 여자가 수많은 가정을 박살내며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얼마나 비웃으며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돈이면 영혼도 파는 그들이
    이젠 제도권의 법을 이용해 더한몫 챙기는게 보이는데
    단지 저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옹호해야하는건지

    박시후를 떠나서

  • 13. ..
    '13.5.5 4:20 PM (219.254.xxx.34)

    박시후 이 인간은 시간을 얼마나 끌었는지 아직도 이 단계인지.
    이번에 가중죄 적용 없으면 아마 이런 수법 또 악용될 거에요
    제대로된 처벌 기대합니다

  • 14. xx
    '13.5.5 4:26 PM (59.7.xxx.206)

    사람들 앞에서는 영업미소짓고 사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짜증내고 욕지거리해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된듯.
    아무리 얼굴에 분칠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라도 됨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 15.
    '13.5.5 5:29 PM (122.35.xxx.212)

    요샌 별 것들이 와서 82에서 판 벌리는데 지겨워 죽겠네.

    저번엔 msg를 가지고 혼자 과학적이라 이야기 하며 다른 이들은 모두 무식으로 몰더니,
    손연재 한참 올리며 난리치고
    이제는 제목만 봐도 가슴벌렁거리는 '박시후'이야길 또 풀어 놓네.

    아휴, 82가 별것들이 와서 억지 논지 펼치며 게시판 제목보기도 끔찍한 곳이 되었네.

    세상이 하도 거꾸로 되어 돌어가니 ...

  • 16. ㅇㅇ
    '13.5.5 6:16 PM (112.159.xxx.151)

    박시후씨 팬들은 억측쉴드 및 피해자욕 하지마세요 본인들이 무죄추정의원칙 지키자 해놓고 이러면 보는사람에서 짜증부터 납니다. 성폭력특례법 제22조에 의해서 고발당한것은 많은 네티즌들의 바라는거였기때문에 하게 된거라 볼수있습니다. 성폭행 당한것도 억울한데 2차피해까지 가하면 도데체 어쩌자는건지 그냥 조용히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고발당할일도 없었을텐데... 뿌린데로 거두네요 박시후씨는

  • 17. ㅇㅇ
    '13.5.5 6:26 PM (112.159.xxx.1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

    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소추(訴追)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

    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 ㅇㅇ
    '13.5.5 6:34 PM (112.159.xxx.151)

    그리고 이건 피의사실공표죄가 되지않는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

    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 ㅇㅇ
    '13.5.5 6:40 PM (112.159.xxx.151)

    그리고 고소사건이라고 하시는분 계시는데 틀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부터 먼저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랑 연계 해줬죠.

    이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수사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하는것.

    검찰/경찰 vs (박씨,후배k씨)측 변호사 입니다. 애초에 피해자는 대결구도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 ㅇㅇ
    '13.5.5 6:51 PM (112.159.xxx.151)

    ㅋㅋㅋ /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는거죠? 박시후씨가 경찰이송요청할때 이사건은 인지사건이고 사태의심각성

    을 볼때 이송하기 어렵다. 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 21. ㅇㅇ
    '13.5.5 7:00 PM (112.159.xxx.151)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인지사건입니다.

  • 22. ㅇㅇ
    '13.5.5 7:04 PM (112.159.xxx.151)

    고발이나 고소로 인한 수사도중에도 고소자의 고소장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다른 범행이 밝혀져 조

    사를 하게 되는경우도 인지수사입니다.

    이거말고도 이유는많으나 간단한것만 알려드립니다.

  • 23. ㅇㅇ
    '13.5.5 7:27 PM (112.159.xxx.151)

    ㅋㅋㅋ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더 일반 고소사건은 기소율이 22% 정도되지만 인지사건은 그의3배인 66% 이상입니

    다. 그만큼 혐의가 있다고 보는거구요 인지사건은 그냥되는게 아닙니다. 최고윗사람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엔 인지수사부가 있습니다. 즉 박시후씨 사건은 검사 지휘하에 수사를 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82쿡하시고 여기까지만 글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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