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2년계약하여 만기일자가 5월15일입니다. 3월경에 통화하여 전세금 4천만원 인상하고
계약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화하여 전세금4천, 2년계약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와서 말을 바꾸네요.
전세금 4천만원 인상할려면 1년계약으로 하자고 합니다. 2년계약할려면 천만원 더 올려야겠답니다.
(즉, 5천만원 인상요구합니다)
계약만료가 보름도 안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건가요??
2달전에 통화했고, 오늘 오전에도 통화하여 계약하기로 하고 (녹취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무조건 못하겠다고 ...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할꺼면 집을 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그냥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처음 합의했던 내용 (4천만원인상, 2년계약) 으로는 계약할 수가 없을까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