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과의 갈등으로 예고도 없이 해고됐습니다.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11시 조금 넘어서 내고,
제게는 12시쯤 전화해서 기분나쁘다는 말만 하더군요.
후에 제가 구인광고 낸 것을 알고 해고된 거냐고 질문하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내야하냐니까 그래야 한다고 답했구요
다음 날 사직서 내니 오늘 날짜는 안된다고 해서 5/10까지 라고 적어냈습니다.
어제 답답해서 노동청전화상담하니 해고된 때는 사직서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인수인계회의 때마다 저를 비난해서 도저히 얼굴들고 다닐 수 가 없습니다.
상담시 이런 이유로 제가 무단결석하면 퇴직처리 한다면서 노동법상 다른 처벌은 없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내일 출근안하겠다고 말은 했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해고된 후 낸 사직서 유효한가요?
이 말을 물어본다는 것이 깜박했고 시간이 늦어서 상담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직장은 피치못할 경우 대체근무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