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701 사각턱에 옆광대 나온 사람은 볼터치 어찌 해야 되나요? 1 ??? 2013/05/03 8,369
248700 형광펜느낌의 튀는 꽃분홍 립스틱이요, 그건 정말 안 이뻐요. 12 ..... 2013/05/03 3,155
248699 꿈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 일장춘몽인가.. 2013/05/03 3,364
248698 서울 비오나요? .. 2013/05/03 446
248697 우리 무릎냥이 삐졌어요 6 삐졌구나 2013/05/03 1,426
248696 뱀이 나오는 꿈은 무슨 꿈일까요? 1 뭔꿈,, 2013/05/03 2,912
248695 朴대통령, 訪美 의미와 핵심의제는 4 참맛 2013/05/03 469
248694 핑크색 스커트만 입고 가면 반응이.. 18 봄바람에 2013/05/03 5,856
248693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 3 만남 2013/05/03 1,717
248692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년 전 경고 “민주당 공부하라” 2 저녁숲 2013/05/03 1,132
248691 cgv 조조는 토요일에도 5천원인가요? 1 궁금 2013/05/03 953
248690 MBTI 검사 결과 ESTP형으로 나왔어요 7 // 2013/05/03 3,231
248689 스마트폰 참 좋네요.. 2 신세계 2013/05/03 1,055
248688 진중권 진짜 빡돈듯 변모 계속 턴다고 ㄷㄷㄷㄷ 9 무명씨 2013/05/03 3,218
248687 프랑스 여자들의 화장법 27 메이크업 2013/05/03 20,116
248686 남양유업 직원이 대리점주에 전화하는 태도좀 보소(제목수정) 3 헉~~ 2013/05/03 1,411
248685 강남쪽 운전연수 강사님추천해주세요 3 2013/05/03 768
248684 김태희는 소속사를 바꿔야해요 14 김태희 2013/05/03 4,432
248683 다른 사람이 내 흉내를 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9 ... 2013/05/03 1,730
248682 시댁 가족여행에 맏며느리 빠져도 되겠죠 52 토할것 같아.. 2013/05/03 7,575
248681 장윤정 동생 29살에 직원 200명 둔 사업가였네요. 16 무지개 2013/05/03 16,205
248680 sk2 트리트먼트 에센스... 어떤가요?? 5 화장품 2013/05/03 3,370
248679 새로나온 에어쿠션파운데이션 후기에요 4 아 속상해 2013/05/03 3,310
248678 지방분해주사 와 카복시가 어떤건가요? 5 지방 2013/05/03 3,919
248677 당근이 아직도 비싸요 7 이런 2013/05/03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