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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난감 조회수 : 982
작성일 : 2013-05-01 22:16:42
아는동생이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이친구에게 현재아파트를 주신다하는데 보증인이 두명 있어야한대요. 저한테 부탁한다고 하는데 위의 언니들 모르게 추진하는거같아요. 보증 서줘도 괜찮겠지요.
IP : 223.62.xxx.2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3.5.1 10:19 PM (203.152.xxx.172)아는동생 친정엄마 사망했는데 누가 이 동생에게 준다는거에요? 주는 주체는 누구?
2. ㅇㅇ
'13.5.1 10:20 PM (203.152.xxx.172)친정엄마 사망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면 친정아버지와 모든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고
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3. 원글
'13.5.1 10:23 PM (223.62.xxx.224)친정엄마가 아직 살아계시고 막내딸에게 주려고 하나봐요.
4. ㅇㅇ
'13.5.1 10:25 PM (203.152.xxx.172)살아있는데 증여하는데 아무런 보증 필요없어요.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증여세 분납 보증을 서라는건가요 설마?????5. ㅇㅇ
'13.5.1 10:28 PM (203.152.xxx.172)아 이해했어요..
친정엄마가 사망후 이 친구에게만 그 아파트를 상속하고 싶다는거죠?
그건 보증이 필요한게 아니고 변호사가 필요해요. 변호사에게 유언장 공증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모르는게 있는데..
유류분이라고 해서 아무리 한사람에게 상속을 해도
상속지분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몰아주는건 불가능함6. ..
'13.5.1 10:33 PM (183.96.xxx.142)유언장 공증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언니들이 소송하면 혼자 다 못가져가요.
어차피 언니들 몰래는 안되고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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