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11월..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이 8월입니다.
만기전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으면 좋겠지만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복비 생각하면 저는 8월에 이사 나가고
전세금은 11월에 받아도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여유 자금이 있어서 전세금 받아 나가야 이사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세 줬던 제 집에 다시 들어가는거라 전입신고 안 옮겨도 되고
지금 전세 사는집에 융자가 없으니 그런것도 상관이 없구요.
오히려 3개월 늦게 전세금 받는것이 복비 무는것보다 유리한 상황인데요.
저는 한꺼번에 이사 싹하고
방에는 헌책 몇권이랑 헌옷가지 몇개만 남겨둘 생각인데..
이렇게 해도 만기후 전세금 돌려 받는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집주인이 하도 싸이코 같은 사람이라
제가 8월에 이사나간후 제 방에 세입자 들여놓고 돈은 11월에 줄것 같다는 느낌...
아무리 제가 일찍 이사를 나가는거라도 세입자가 들어오면 저한테 돈을 주던지
11월까지는 공실로 두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보낸 내역과 전화통화 녹음한것이 있는데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돈 한푼에 그악스러운 성격인데
저한테 복비 물어내라고 난리칠것 대비해서 알아두려구요.
거짓말도 엄청 잘하는 분이시고 상식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자꾸 대비하게 되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