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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대출 방법 중도에 변경가능한지요?

대출질문요 조회수 : 613
작성일 : 2013-04-29 16:38:51

2년전에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2년 거치후 원리금 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내었거든요.

지금 2년이 되는데, 원래 계획은 기존 집을 팔아서 대출 원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다른곳에 돈 쓸 일이 생겼어요. 원금 일부를 못갚으면 당장 몇달뒤부터 한달에 이자만 내던 돈에서

원금 포함시키면 액수가 늘어나게 되니, 부담이거든요.

거치기간을 지금이라도 연장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이 대출을 다 갚고 새로 조건을 바꿔서 대출내야하는지요?

은행에 직접 전화하려니,월말이고 업무 마감시간이라 복잡할듯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IP : 119.17.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4.29 4:48 PM (211.219.xxx.62)

    정식으로 하자면 중도상환수수료 약 0.5% 정도 내고 변경가능할텐데요. 혹시 수수료 덜 내고 가능한지는 은행의 담당직원이랑 직접 얘기해보셔야할 듯 하겠네요.

  • 2. 빨리쿡쿡쿡쿡
    '13.5.13 11:48 AM (106.240.xxx.107)

    2년 전이면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을 것 같은데,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지만,

    대출 갈아타기 하면서 거치기간을 설정하시면 가능하시죠~ ^^ (거치기간두면 금리가 조금 가산됩니다)

    요즘에 3%대 중반정도로 받을 수 있으니 http://ace.bank-mall.co.kr 로 담보대출쪽으로 상담사 연결 접수하면 거치기간에 맞는 최저금리와 금융사 연결해줄거에요~~ 인터넷기사로 자주 보도되는 곳이라 믿을만 하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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