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재택근무 계약직(아르바이트개념)으로 1년씩(12월) 재계약을 하며 6년을 근무했습니다.
올 2월달에 6월달까지만 하고 그만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4개월만 하라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미리 회사를 알아보라는 나름 회사의 배려라고 함)
그런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고 하는데,문제는 제가 5월2일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4월달부로 퇴사처리를 부탁을 했는데,,이런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된다면 다른 회사에 출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중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