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알 수 없음)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 입금을 몇 억씩하고 A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회사는 저희와 거래가 없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A회사에서 부가세 제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했겠죠.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고 매건 국세청에 신고올라가지만 이때는 7년전이라 수기로 세금계산서도 썼고
입금은 무통장입금을 했네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저는 경리담당이 아닙니다.
사장의 횡령을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없는 거래를 있는것처럼 돈을 거래 했으니 국세청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