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스카이뷰 조회수 : 2,000
작성일 : 2013-04-23 19:18:41
돈을 받는 사람의 통장사본, 내가 돈빌려주는 사람의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워드로 작업한 계약서와 각각의 도장 혹은 싸인 이렇게만해도 돈을 가로 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한가요?
만약 이사람이 통장을 없애버렷다 하더라도요
IP : 39.7.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카이뷰
    '13.4.23 7:34 PM (39.7.xxx.30)

    차용증 아니더라도 이거까지 하기가 좀 모해서요 저기 세개만해도 괜찮을까요

  • 2.
    '13.4.23 7:35 PM (203.226.xxx.101)

    신용으로 돈 빌려주지 말고 건물이나 집 같은거 담보로 잡아야 혹시나 못받더라도 경매로 받을수있지않을까요

  • 3. 스카이뷰
    '13.4.23 7:59 PM (39.7.xxx.30)

    윗분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은 직접 상대방이랑 작성해야하나요 공증도 하려면 둘중에 한명만 따로 가도되나요

  • 4. 근저당권설정 or 공증
    '13.4.23 8:06 PM (1.233.xxx.45)

    금액이 몇십만대아니고 백만원넘어가면 반드시 공증받으세요.
    가장좋은건 그사람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거에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 담보재산에서라도 받을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받을 껀덕지를 남겨두는거죠.

    근저당권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게 차용증쓰고 공증받는거에요.
    공증받으면 님이 원하는 시기에 바로 그 사람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어요.

    근저당권설정,공증 모두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해요.

    금액이 클수록 반드시 해야해요.
    안하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빌려주세요.
    빌려달라고 할때는 간에 쓸개까지 빼줄것처럼하지만 사람마음이 뒷간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달라요.
    누구나 그래요.

    만약 저라면 상대방이 근저당권설정이나 공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빌려줘요.
    그걸 못해준다는건 안갚겠다는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갚을 생각이 있다면 못해줄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생각이 있다면 제돈주고 공증해준다고 할거 같은데요. 저는 빌릴때도 당당하게 빌리고 갚고 싶거든요.

  • 5. 공증을
    '13.4.23 9:50 PM (121.166.xxx.60)

    해두 문제 생기면 돈 받기 힘들어집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라면 지인에게 빌리는 것보담 은행에 대출 받는게 낫겠지요~
    급할땐 현금서비스나 카드 있으면 카드론 이용해두 되구,
    보험 가입한게 있다면 보험사에 약관대출 받을 수 도 있고,
    마이너스 대출도 이용 할 수가 있을 텐데, 빌려 달라는 건 이런 기본적인게 전혀 안된다는 건데요~
    아파트 매입시에 부족금이라고 해두 형제지간 아니면 절대루 빌려 주지 마세요~~
    당연히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나름 생각하고 빌려주어도 그사람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니
    채무 이행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있어두 든든한 직장이 아니라면 급여 압류 들어가면 그만 둬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증받고 강제집행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믿구선 빌려주고 서로 도움 받고 살아가는게 아름답고 당연하게 생각 되시지요~~
    그런데 인생살이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입장곤란하시거든 딱 한마디 '들어주기 어렵겠다~~' 하세요~~ 공증받아본 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368 중2아이 어디까지 참아주시나요? 9 지친엄마 2013/04/27 2,070
246367 어린이 학대한 부산 어린이집 어딘지 아시는분요 3 어딘지 2013/04/27 1,157
246366 당뇨에 좋은 거, 뭐 없을까요? 6 미국 2013/04/27 2,498
246365 82댓글이 이상하다 생각하면 4 여론조작 2013/04/27 849
246364 바나나식초 만들어 드시는분계세요? 1 에스라인 2013/04/27 1,875
246363 문재인 잘못했네 10 ㅇㅇ 2013/04/27 3,140
246362 치과가야 할거 같긴힌데..이런증상은 왜그런걸까요? 6 치과 2013/04/27 1,280
246361 애슐리 점심에 가서 혼자 드신 분 계신가요? 17 도전! 2013/04/27 5,810
246360 주문한 물건 두번이나 잘못 갖다준 쇼핑몰... 1 .. 2013/04/27 870
246359 티브이 없는데 수신료는 나가요. 안 내는 방법은? 4 티브이수신료.. 2013/04/27 1,525
246358 요즘 한창 시험기간 울 아들은 뭐하시나 ~~ 개나리 2013/04/27 917
246357 애인 앞에서 나를 망신주려고 하는 친구들 38 코비 2013/04/27 11,387
246356 대전 계족산 가보신 분 계세요? 3 구황작물 2013/04/27 979
246355 급여 지급 방식이 이상해요. 2 궁금 2013/04/27 1,500
246354 오리털 점퍼 집에서 빨려고 하는데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나요? 13 오리털 점퍼.. 2013/04/27 6,167
246353 가슴이 설레는 남자라도 한번 만나 보고 싶어요.. 2 ... 2013/04/27 1,954
246352 후원자를 찾습니다. 4 ^^ 2013/04/27 1,456
246351 집안에서의 흡연 발암물질 10배나 강력 2 .. 2013/04/27 1,317
246350 서울대공원 보는데 몇시간 걸려요? 8 부자살림 2013/04/27 1,391
246349 혼기찬 딸 볼때 4 happy 2013/04/27 2,420
246348 [부산/인문학]자본주의와 과학, 그리고 협동-서울대학교 우희종교.. 요뿡이 2013/04/27 471
246347 살다보면 입맛도 닮아가나봐요~ 1 어머어머 2013/04/27 726
246346 아침에 밀리타홈쇼핑... 모닝콜 2013/04/27 1,589
246345 지방흡입 해보신분 계세요? 5 돌이돌이 2013/04/27 5,533
246344 베스트 글에 복수하고 싶다는 글 5 누군지 2013/04/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