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소가 꽉차있기에
핸드브레이크 풀어놓고 일자주차했어요
초보만 아니라면 제 차를 밀어내지 않더라도 빠져나올수 있지만 혹시 몰라 핸드브레이크 풀어놓았어요
블랙박스가 있지만 켜놓은 상태는 아니었고
누가 제 차를 밀다가 파손시키고는 자신이 그랬고 연락처를 남겨놨더라구요
전화를 하니 제가 원인제공한거라 변상 안하겠다고합니다.
제법 우그러졌고 견적이 27만원 나왔는데
자기같음 수리 안하고 쓴다네요
그렇다고 여기저기 흠집있는 차도 아닌데 말이에요
상대가 운전중 사고가 아니라
자차로 20만원 부담금 내고 수리해야된다는데,그거 말고는 민사소송해야된다네요
경찰서에 접수해도 의미가 없다네요
어디다 호소해야하나요?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