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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입신고

어려워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3-04-23 11:09:20

다가구 3층주택을 최근 매수하였는데요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해보니 해당층 에 전세계약자와 이름이 달라서요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고싶지만 제대로 알려줄거 같지 않네요.

실은 잔금치르기전에  해당층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려고 만기일을 물어봤을때 10월이라고 해놓구선

실제로 전세계약서를보니 2013년 1월에 계약이 연장된겁니다.

그래서 만기일도 잘못 알려줘서 이사비용 물어주게 생겼다고 따졌더니 주인이 잘못알려준거라고 하면서

새 주인이 일정기간을 주면 부대비용을 안 주고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녹음했음)

해당 층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아는 지인인건지 직거래로 계약을 작성했구요

계약서를 보니 이번계약을 위해 가짜로 새로 만든계약서 인거 같아요

1) 제가 궁금한건 매매계약인과 전입세대 신고인이 왜 다를까요?

2) 그리고 만약 묵시적 연장된 전세세입자에게 중개인말대로 일정기간주면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IP : 211.62.xxx.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3 11:19 AM (218.236.xxx.183)

    저하고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가구에 매도자 언니가 살고 있었고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잔금 날 전해받았고
    전 큰소리 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1년10개월인가 지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전출입 관리가 주민센터에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미 퇴거한 사람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경우 주인이 말소신청 하셔야 하구요.
    그냥 놔두면 체납이나 청구서 같은게 계속 오더라구요..

  • 2. 다가구주택
    '13.4.23 11:22 AM (58.239.xxx.80)

    다가구주택 사시는 분들 대개 방1칸짜리 월세 사시는 분들은 전입 신고를 잘 하지 않고 퇴거도 잘 해 가지

    않더군요. 확정일자도 잘 받지 않고요. 그곳에 없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퇴거 처리 하시면 됩니다.

    통장님 확인 한후라든가 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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