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3층주택을 최근 매수하였는데요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해보니 해당층 에 전세계약자와 이름이 달라서요
부동산중개인에게 물어보고싶지만 제대로 알려줄거 같지 않네요.
실은 잔금치르기전에 해당층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려고 만기일을 물어봤을때 10월이라고 해놓구선
실제로 전세계약서를보니 2013년 1월에 계약이 연장된겁니다.
그래서 만기일도 잘못 알려줘서 이사비용 물어주게 생겼다고 따졌더니 주인이 잘못알려준거라고 하면서
새 주인이 일정기간을 주면 부대비용을 안 주고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녹음했음)
해당 층 전세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아는 지인인건지 직거래로 계약을 작성했구요
계약서를 보니 이번계약을 위해 가짜로 새로 만든계약서 인거 같아요
1) 제가 궁금한건 매매계약인과 전입세대 신고인이 왜 다를까요?
2) 그리고 만약 묵시적 연장된 전세세입자에게 중개인말대로 일정기간주면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