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판 금액보다 3천만원이 더 올려서 나와있네요
뭐죠? 황당해요
2월달에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보니까요
제가 판 금액보다 3천만원이 더 올려서 나와있네요
뭐죠? 황당해요
그렇게 거래되면 그게 시세가 되는거죠..
원글님이 파신 금액과 똑같이 내놓아야 하는건 아니예요..
보신거야 어쩔 수 없고.. 그냥 무시하세요..
이젠 원글님 집이 아니예요..
좀 오른거 같아요. 동과 층이 같은 다른집일 수 있잖아요.
새로운 매물이 아니구요
2월달 매매한 거래금액을 제가 판금액보다 3천을 올려서 써놨다구요
제가 글을 너무 간단하게 썼나봐요
그러니까 2013년 2월에 매매를 했는데 실거래가를 올려 놓잖아요
예를들어 제가 3억에 팔았는데 3억3천에 거래가 됐다고 써있는거예요
2월에 그평수 매매가 딱1건이라 헷갈릴것도 없어요
부동산에서 실수로 그런건지..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으면 이유가 뭔지..
좀 황당해서요
부동산대책이니 뭐니..일부러 호가 올려놓으려는 꼼수인가보네요.
저는 거기정보 정확하다해서 믿었는데 아닌것 같네요
그런데 주인동의 없이 저렇게 매매된 가격 올려놓는거 불법 아닌가요?
그 아파트를 산 매수자가 매물로 내놓은게 아니군요..
정보광장을 믿을 수 있는건가요??
네*버 부동산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러던데
한번 뒤져보세요.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전 2월보다 오천 비싸게 샀어요. 2월에 비해 4월은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저흰 평수 갈아탔는데, 저희건 작은 평수라 천만원 올려 팔았는데, 갈아타는 평수는 인기평형이라 그동안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오천이 휘리릭 올라버렸네요.
2월보다 4천비싸게 주고 회사직원이 이번에 집을 샀어요.
원글님 판 집을 매수자가 그 사이에 또 팔았던 건지도 모르구요도.
매매해봤는데 정확히 올려놓아요. 요샌 구매자 판매자가 있어서 다른걸로 올리지 않아요.
원글님 팔았던 바로 그 집인지, 한 달 사이에 또 되판건 아닌지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지 알 수 없지요.
2월달에 파신 집이 현재 3천 오른 가격으로 가계약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아직 잔금 완전히
나간게 아니더라도요
주변에서 봤어요.
빠지고 3천에서 오천까지도 차이지게 오른가격으로
나와요. 내놓는 사람입장에서야 한참 빠져있는 가격이긴
하죠.
조금씩 올라요
저희 아파트도 4천 올랐어요 실거래로
장난치는건가보네요. 실거래가 오른것처럼해서 올리기로 담합해서 죄다 그렇게 신고하면 아파트매매가가 오른줄 알고 바닥을 쳤다 생각한 일반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부동산 매매에 나서게 만들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원글님이 세금 신고한 걸로 올라오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저희 집도 한달 사이에 4천정도 올랐어요.
공주님이 제대로 읽어주시네요
집값이 올랐다는게 아니고
제가 판가격을 3천올려서 기재했다는말이예요
매물은 제가 판거보다 4천 떨어진것도 나와있어요
집값 안올랐어요 ㅜ
국토부 실거래
http://rt.molit.go.kr/ 에서 실거래가 조회가능합니다.
보셨는데요? 부동산 정보 광장이 뭐죠?
정확한 동호수나 주택이라면 번지수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나요?
매도 후에 같은 매물이 가격을 올려 다시 나왔단 얘기인가요?
예전 부동산 활황기에는 간혹 업자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급매물 일단 잡아 왔다가...
몇천 더 붙여 도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더군다나 호시절도 아니고요.
만약 매도 전에 그렇게 내놓은 걸 보셨다면, 중개인들이 깎을 폭 미리 생각해 호가를 올려 내놓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여러 경우가 있긴 하던데, 원글님께서 너무 앞뒤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셔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군요.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는 해당분기가 지나야 분기별로 검색가능하구요
2.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으로 검색시면 서울매매건에 대해 실거래 신고된 물건 조회할수가 있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가능하던데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인데...부동산에서 서울시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도 하위거래가는 거르고 정보제공한다고 하던데...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부동산에서 고의건 실수건 거래가보다 높게도 낮게도 올라갈수도 있는거군요.
국토부 실거래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봤는데 3천 올려서 기재되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억에 팔았는데 3억3천에 매매가 됐다고 써있다구요
세금 때문에 가격 내려서 올리는건 그런가보다 할텐데
납득이 안가서요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그리 명기되어 있다면
원글님이 판 집이 아니에요
국토부나 국민은행 실거래에 올릴려면
계약서 사본과 해당 중개소 허가증 사본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대로 되어야 하거든요
아마 원글님 집이 아니거나
원글님이 팔자마자 그 매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더 올려진 값으로 되팔았거나
원글님 매도 이전에 있었던 매도가 지금 기재된 겁니다.
잔금 2월중순에 치뤘구요
저희집 산사람이 앞집이예요
앞집 할머니가 결혼한 아들 준다고 사셨어요
지금 아들이 살고 있구요
그러니까 되팔고 그런건 아니예요
지금 계약 끝난 마당에 어찌하자는건 아닌데요
뭔가 찜찜하네요
이런 경우 다른 82님들은 없으셨나요?
저희집 맞는게요
두동짜리 아파트구요
1층 거래는 1분기에 저희집 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 허위기재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증명서류 다 제출해야되는거라서...
원글님집은 아직 안올라온거고, 딴집일수있을듯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팔았어도 향이나 층에따라 최고 5000까지 차이나더라구요(중소형)
실거래가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건데, 어느 단계에서 허위가 됐는지 밝혀야죠. 양도세 등 세금은 제대로 냈나요? 3000만 원이나 올려져 신고가 돼 있다면 세금도 오버해서 냈다는 이야긴데요? 네이버에 실거래가 신고 프로세스를 찾아보시고 원인을 밝혀야 할 것 같네요. 황당하다고 말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인근 부동산 거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라도 정확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반영돼 있다면 여러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 집이 분명하다면 부동산중개업소부터 체크해서 바로 잡아야지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금액이 다르다면 고쳐야죠.
틀린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계약서네요.
등기부 먼저 조회하시고 허위사실이면 부동산 걸립니다.
주택 매매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신고필증이 발부됩니다.
거래신고서에 거래가액이 기재되고 이금액이 실거래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글분이 부동산이 미심쩍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거기에 소유권이전란에 거래가액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도 누락된 부분 꽤 됩니다.
제가 신고를 하니 누락된게 얼마나 되는지 압니다.
업계약서 새로 써서 신고했나봐요... 양도차액 없애려고??
저도 3월에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며칠 지나서
구청(?)에서 문자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매매거래 신고하면 세대주한테
매매금액 표기해서 문자 준다네요.
확인 해보세요^^
원래 그렇게 내놓습니다.
내가 집을 1억5천에 팔아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1억7~8천 내놓습니다.
그래서 살사람과 거래하면서 금액 깎을꺼 염두에도구 그러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1억5천받고 싶은데 1억5천 내놓으면 그돈 그대로 다 못받아요
분명 사는쪽에서는 깎으려 들것이고 1억3~4천에 팔리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한가격보다 높에 책정해서 올려놓으면 원하는 가격에 팔리는것임.
뭔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부동산매매가 이뤄지면
서울지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란 곳에 올라갑니다. 즉시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온누리-던가요? 이곳은 몇달 걸린다고 들었어요
3천이나 높게 올라가있다면 어찌된 건지 확인해보세요.
후에 알게 되시면 어떤 연유인지 후기 꼭 남겨주시길.
궁금하네요.
그리고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부동산정보광장은 네이버부동산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모르고 댓글 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대법원인터넷사이트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래가액 얼마로 기재 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시던
따지던 하셔야지요.
부동산에서 중간에 장난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3천은 부동산 주머니로...
등기부 확인하시고 3천 올린 금액이 맞다면 신고한다 하세요..
저장합니다
집살때 부동산에서 장난을 칠수가 있다는 건가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부동산 이렇게 모여서 계산하는데.. 파는 사람과 부동산이 어떻게 작당할수 있다는 건지... 사실이라면 놀랍네요.
아마 원글님 집 아닐듯해요
거래할때 3자가 모여서 확인하고 도장찍고 다 하는데 어떻게 장난칠수있나요;;
원글님집 아니구요 실거래가신고일이 잔금기준일로 했는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신고됐는지
알아보세요 2월달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착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신고필증달라고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기재확인하셔도 되구요
아님 1588 0149 전화하셔서 해당된 얘기하시고 가격이 그게 맞냐 얘기하셔도 되요
3천 높게 부동산에서 임의로 신고되진 못하구요
그랬다면 구청에 신고하면 중개업자 과태료물어요
제 생각엔 신고기한이 두달이고
국토부실거래가는 한달에 한번 등록되니 아마도 다음달에 제대로 올라올것같네요
아파트를 팔려고 작년부터 내놓았는데 정말 조금씩 오를까요?
이사가고 싶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요.
적극적으로는 아니고 부동산 한 곳만..더 다운시킬까 생각중이예요.
그럼 아무래도 매매가 수월하겠네요. 오르든 말든 올해안에 팔리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어두운 편인데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참고하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글님 좀 찜찜하시겠어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관계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는것은 매도자(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실제보다 비싸게 판것이 되어 후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글쓴이는 세금(양도소득세)문제를 매수가 및 부동산 중개인에게
강역히 제기 하여야 합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들가면 판매완료된 가격이 정확합니다.
주위에 두집이 팔았는데 들어가보니 매매가격 정확하게 올려있던데요.
님이 보신곳은 부동산 장난인것같습니다.
매입자에게 삼천 더 받은 게 아닐까요?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예전에 남친이 부동산 중계업하고있고, 친구가 집을 급하게 구해야되서 소개시켜줬는데
남친분이 실거래가격에서 높여 받고, 중간에서 띠어 먹었다 라는 글 기억나는데요.
그때 베스트 올랐던 글이에요.
예를 들면 원글님이 예를 드신것 처럼 3억에 판 집인데 3억 500만원정도라고 부풀려서 거래했구요.
500만원 차액은 남친분이 먹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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