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50만원인데요.
저렇게 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표시되면 꼭 지켜줘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월50만원이면 년소득4천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는 50만원인데요.
저렇게 하는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표시되면 꼭 지켜줘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월50만원이면 년소득4천만원일때 세액공제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인지는 모르겠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는 신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소득공제할 때 신고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혹시 오피스텔인가요?
그럼 그럴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으로 하신분들은
1가구 2주택 세금 문제로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세액공제 하는것도 꺼려하시죠
집주인이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하는건데 세액공제 환불받고 싶으면 다른집 구해야지,
저위에 주인동의없이도 신고하라는 저 위의 댓글은 무슨 마인드인가요?
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거에요. 집부인 의사표명을 무시할거면 계약같은거를 하지 말아야죠.
국세청 직원이 월세 소득공제는 집 주인 동의 필요없다고 했습니다만...
점두개님 집주인은 지금 나는 탈세하겠다 협조해라
하는건데 무슨 마인드 타령이세요.
계약서에 안 하겠다 했으면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탈세 조장하라는 아니라 어쨌든 그걸 지킬 생각이 없으면 계약 안 하는게 맞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