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만기일에 집주인이 돈 안줄 경우.. 법대로 하면 전부 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13-04-20 20:56:56

저희집주인 좀 진상을 만나서...

저는 그냥 좋게좋게 제가 복비 부담하고 세입자 구해놓고 만기일 이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만기는 올해 11월)

집을 날림으로 지어 도저히 오래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집주인이 저한테 온갖 신경질 다 부리면서(집주인 71세 할머니임.)

자기는 아무 세입자나 안들인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세입자 말씀하시면 맞춰 구해놓는다 하니

그건 그때 가봐서 자기가 생각할 문제라고...헐...

 

저야 여윳돈이 좀 있어서 바로 전세금 안돌려 받아도 11월 만기때 돈 받아도 괜찮아요.

집 문 잠가놓고 간단한 짐 남겨놓고 전입신고 한거 그대로 두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 스타일상 방이 안나가면 저래 전세금 안돌려줄 타입입니다.

부동산에 상담 했더니 별꼴을 다 본다며 법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

 

만기 3개월 이전 내용증명 보내고 만기날 딱 제날짜에 돈 안줄경우

소송하면 법대로 이자 다 쳐서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일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놓는다 해도 집주인이 협조할 의지가 없고 저리 나오니..

 

아..머리아프네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IP : 175.192.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0 9:17 PM (175.192.xxx.47)

    제가 이사갈집은 제 소유라서 전입신고 안해도 상관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뿐 제가 보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 가능한가요??

    그것만 확실하다면 세입자 등쳐먹으려는 이런 집주인 본때좀 보여주고 싶어요.

  • 2. 바보보봅
    '13.4.20 9:22 PM (223.62.xxx.2)

    나이를참 못되게 먹었네요 만기일전 2 개월전부터 내용증명보내시고 만기때 안빼줄거같으면
    주소빼고 임차권등기명려하세요 연이율5프로 이자받으시고 법원에서 등기가고 그러면 겁먹을꺼예요

  • 3. ...
    '13.4.20 9:29 PM (175.192.xxx.47)

    네... 우선 그래도 세입자 구해보고 집주인이 협조 안하면 법대로 해야겠네요.
    연세 드신분이 법원 왔다갔다해보면 그때가서 후회하겠죠.

    어쨌든 그정도 시간 걸리면 집주인 손해이긴하네요.
    (저도 손해이긴 하지만..)
    매달 관리비 5만원씩 내는데 소송기간동안 관리비 못받으니...

  • 4. ...
    '13.4.20 11:33 PM (218.236.xxx.183)

    노인들중에 그리 못되게 하다가
    법적효력도 없는 별거아닌 내용증명 하나에 벌벌떨고 꼬리 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 당장 써서 보내세요.
    만기날짜에 전세금 마련해 놓고
    기다리라고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 5. ...
    '13.4.21 2:25 AM (112.121.xxx.214)

    만기 전에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원글님이 세입자 구하느라 애쓰시나요??
    그 할머니 자기 입맛에 맞는 세입자 들이고 싶으면 자기가 보증금은 손에 쥐고 있다 내줘야죠.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써 보내시고 아무때나 이사가버리세요..
    내용증명만 받아도 자세 확 달라질거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417 드라이 하고 나면 롤빗에 흰머리가..ㅠ.ㅠ 슬퍼요 2013/04/22 483
243416 쑥을 얻었는데 어떻게 냉동보관하나요? 3 쑥국 2013/04/22 949
243415 학습지 연납했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수수료는? 씽크빅 2013/04/22 444
243414 3g 유심 LTE폰에 끼워써도 되죠?(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22 2013/04/22 759
243413 신고안하는 교습소는 왜죠?? 3 ^^ 2013/04/22 1,285
243412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후 재판중입니다 15 도와주세요!.. 2013/04/22 5,105
243411 이런 집은 인테리어를 따로 한건가요? 2 궁금 2013/04/22 1,645
243410 주정차위반 스팸문자도 있나요? 새들처럼 2013/04/22 580
243409 저.. 이런거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7 상상의 나래.. 2013/04/22 1,283
243408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일장춘몽 1 ㅇㅇ 2013/04/22 767
243407 (방사능) 기자회견>학교급식으로 아이들에게 방사능식품을 먹.. 1 녹색 2013/04/22 541
243406 지금 본 빵터지는 오타 25 보헤미안 2013/04/22 3,598
243405 놀라운 서울의 변화 3 수도권거주자.. 2013/04/22 674
243404 결혼기념일 꽃다발을 받았는데요 7 에~~~휴 2013/04/22 1,374
243403 돈의 화신 박상민 5 아리강아지 2013/04/22 2,092
243402 1분도 현미 --정미해주는 정미소 좀 알려주세요 1 지니제니 2013/04/22 608
243401 발사믹식초 어떤게 좋은가요?코스트코에서 3 나조 2013/04/22 2,008
243400 길냥이들이 사료가 맛이없나... 1 ,,,, 2013/04/22 429
243399 돌미나리엔 거머리 없나요? 11 미나리 2013/04/22 6,769
243398 쪽파와 생미역요리법 뭐가 있나요? 2 풍년 2013/04/22 782
243397 결혼식을 다녀와서... 14 마음 2013/04/22 4,439
243396 집에서 샐러드 자주 해드시나요? 3 집밥 2013/04/22 1,174
243395 배드민턴으로 살빼신분 계시나요 3 배드민턴 2013/04/22 1,475
243394 포스코에너지 '승무원폭행' 임원 '보직해임' 19 zzz 2013/04/22 5,177
243393 포스코 왕서방 수타면 출시 6 우리는 2013/04/2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