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집문제(법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고민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3-04-19 11:54:18

부모님이 30년 전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층당 25평정도구요, 현재 1층은 부모님 가게를 하시며 생활하시고 2,3층은 가정집 세를 주고 계세요.

부모님 건강이 안좋으셔서 조만간 건물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건물 지은 땅이 알고보니 수몰지구라서 건물값이 매매가가 1억 5천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생각보다 적은 돈이지만 지방이라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는 살수 있는 돈이죠.

 

문제는 이 건물이 옆 건물과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3층짜리 건물 두개가 붙어서 지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옆 건물 주인은 따로 있구요, 그쪽은 3층 모두 가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지을때 옆 건물 주인이 저희 부모님께 사정해서 같이 붙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옆건물은 층당 20평 정도로 더 좁은 평수라서 아마도 저희 부모님 건물과 붙여 지으면

겉보기에 번듯해 보여서 세입자 들일때 더 유리하다거나.. 그런 잇점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물 두개가 붙어서 3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 건물만 처분하려하니 옆건물과 분리 신청을 다시 해야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옆 건물과 같이 팔게 되니까요..

헌데 문제는 옆건물 주인 할아버지는 이미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그 부인 할머니는 치매가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2남2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서

그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중 장남과 둘째딸, 그리고 막내딸은 서울에 있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서 산답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본결과 모두 분리 신청 동의에 필요한 서류들에 협조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셋째 아들이 거부를 하네요.

이 아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와 인연을 끊고 미국에 갔는데, 소식도 잘 주고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만약 분리신청 동의를 해주면 옆집 건물은 완전히 매매자유상태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3형제가

팔아서 자기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팔지 못하게 분리신청을 거절하는 거랍니다.

그 자식들 모두 4, 50대라서 늙은 부모님이 상대하기에도 버거운 나이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고민이구요..

 

요약하자면,

30년전 집을 지을때 옆집과 같이 붙여지은 건물을 팔려고 분리를 하려하는데

그때당시 부탁해서 붙여달라고 졸라서 같이 지어준 옆집에서 이제와 분리를 하려들지 않는거죠.

옆집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을 따로 팔수가 없는 거구요...

옆집 역시 그 건물을 처분하려면 저희 집에 분리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옆건물은 세를 받아 나눠가지며 생활비에 보태는 실정이지만

분리신청만 되면 꼭 매매할 필요도 없으니 지금 있는 그대로 세를 놓으면

옆건물이 피해를 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부모님이 고민과 걱정때문에 잠을 못이루십니다.

30년 전에 옆집 부탁을 왜 거절하지 못했나 후회도 많이 하시구요..

옆집 노인이 죽고나서 소유권을 가진 자식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마음대로 당신 집을 팔수 없는 상황도 너무 황당하고..

 

법원에 고소를 해야할지..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님들 계시거나 혹은 이런 문제는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P : 121.134.xxx.1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흠
    '13.4.19 1:22 PM (118.33.xxx.192)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 경우를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옆건물이랑 붙여지으면서 건물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옆건물까지 한꺼번에 팔아버리겠다고 세게 나가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요?

  • 2. ..
    '13.4.19 1:34 PM (112.121.xxx.214)

    그런데요...한 아파트를 두명이서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각자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한사람의 지분만도 거래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경매에 아주 싸게 나온 아파트 보면 1사람 지분만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리 신청 안하고 지분만 팔 수는 없나요?
    그 동안 세입자들은 누구랑 계약서 쓴건가요??

  • 3. 고민
    '13.4.19 2:48 PM (121.134.xxx.176)

    법률구조공단이란게 있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분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세입자들은 부모님과 계약서를 썼고 옆건물 세입자들은 그쪽 주인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2875 가슴수술에 관해.....제발 알려주세요! 10 Dadasa.. 2013/04/21 4,088
242874 오늘 불후의 명곡 3 김동욱짱 2013/04/21 1,028
242873 해독쥬스 드시는 분 좀 봐주세요 19금임 5 이상함 2013/04/21 4,606
242872 애한테 왜 공부공부 하는지 모르겠네요 15 공부 2013/04/21 3,131
242871 사회 문제 좀 풀어주세요. 9 중1 2013/04/21 796
242870 민폐끼치는 사람, 결국 돈 많이 모아 잘 사나요 ? 2 ..... 2013/04/21 1,951
242869 로맨스가 필요해2 볼수 잇는곳좀 부탁드려요 4 미소나라 2013/04/21 1,197
242868 에고~ 멍멍아~ 4 2013/04/21 955
242867 이번 중간시험 100% 서술논술형인가요? 4 초보중등맘 2013/04/20 1,261
242866 무도 예고편에 나왔던 음악 3 궁금이 2013/04/20 816
242865 나이키 트레이닝복에 아디다스 운동화, 센스없는건지 몰랐어요 13 ... 2013/04/20 3,997
242864 체력 좋아지는 운동 뭐가 제일 효과 있을까요 4 ..... 2013/04/20 2,946
242863 아식스 운동화 신분 분 계세요?? 사이즈 한사이즈 크게 주문해야.. 9 ... 2013/04/20 1,730
242862 해외 구매 명품의류 국내에서 사이즈 교환 되나요? 6 해외 2013/04/20 1,101
242861 원전 온배수로 키운 채소 먹어도 괜찮을까 2 경주시ㄷㄷ 2013/04/20 763
242860 여아 11세 세안제, 로션 추천해주세요 4 궁금맘 2013/04/20 1,409
242859 류현진 새벽 2시10분 경기맞나요? 5 3승 2013/04/20 1,170
242858 살이찌니 의욕이 안생겨요 3 씁쓸 2013/04/20 1,891
242857 ᆞ.ᆞ 26 객관적 조언.. 2013/04/20 1,690
242856 레지던트 1년차는 어느정도로 바쁜가요? 22 tooto 2013/04/20 16,931
242855 위암4기 걱정되네요 1 .. 2013/04/20 2,757
242854 민채원하고 오자룡하고...... 5 둘이짱먹어라.. 2013/04/20 1,873
242853 송파 어린이 도서관 내일 열까요? 4 급질 2013/04/20 605
242852 나인 이진욱 대단하네요. 14 신의한수2 2013/04/20 4,363
242851 무릎과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4 무릎통증 2013/04/20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