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결혼하려고 이제 슬슬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은행에 다녀와서 저희 둘의 소득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상담받고 왔는데 명확하지가 않네요. 그냥 둘의 연봉을 합해서 4500 미만이면..받을 수 있다, 일단 소득 얼마 내는지 알아보자(신용정보 조회하듯 하는 건가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일단 알았다, 다시 오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연봉이 3200정도예요. 그런데 따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 있어서 한 200~300 정도 더 받고(그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겠죠? 원천징수 때고 통장에 들어오니까요.) 그럼 약 3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영업위촉직이라 그때그때 달라요. 게다가 작년까지 공부를 하던 사람이라 첫 직장이고요. 2개월 정도 다녔는데 소득은 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작년 12월에 들어왓어요. 그 전 회사는 5월에 그만두고 6개월 정도를 쉰 거죠. 그러니 작년에 제 원천징수에 되어 있는 소득은 약 1600정도입니다. 남친은 0원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의 기준이 작년 원천징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소득액이 기준인가요? 작년 기준이면 저희는 영세민대출(매우 저리) 기준에 해당되는 거 같아서요. 만약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가을 결혼 예정이라 아마 여름쯤 집을 얻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남자친구의 소득과 제 소득이 연간 4500만원을 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고 복잡합니다만....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요.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답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