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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쐬주반병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3-04-18 14:29:55
저는, 카드 결재가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께서, 현금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금액이 2,500,000만원입니다. 그 물건을 구입한 곳에서는, 꼭 카드로만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매장에 오셔서, 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 금액이 입금이 되면, 카드 수수료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라던지..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주라고 하십니다. 저는 카드 수수료 50,000만 제외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것 같은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IP : 115.86.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4.18 2:46 PM (222.111.xxx.109)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장에는 카드 가맹이 안 되어 있나요?
    님이 해 주려고 하는 거 불법이에요.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면 카드수수료,부가세 10프로,소득세 모두 포함해야 해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13-15프로 정도 세금으로 부과돼요.

  • 2. 5만원밖에 안 나와요?
    '13.4.18 3:01 PM (118.209.xxx.145)

    250을 님 가게에서 긁으면,
    님이 내셔야 하는 부가세만 25만원에
    카드수수료 3%만 돼도 7.5만원인데요.

  • 3.
    '13.4.18 3:04 PM (58.121.xxx.129)

    보통 10% 뗍니다.

  • 4. 쐬주반병
    '13.4.18 3:05 PM (115.86.xxx.88)

    판매하신 분은, 농사 짓는 분이시구요.
    어떤 단체에, 고춧가루를 파셨구요.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제가, 판매자께 고춧가루를 사서, 되파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도 부과세 포함이 되나요?
    그럼, 최소 300,000만원은 제외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네요.
    저는 그냥 카드 수수료만 받으려고 했는데, 복잡해지네요.

  • 5. ..
    '13.4.18 3:12 PM (211.197.xxx.180)

    농사지어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면세인데 님도 직접 농사 지으시나요? 그럼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업종의 사업장이라면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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