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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후 ..

전에 조회수 : 4,343
작성일 : 2013-04-16 00:15:11

댓글님들 조언듣고 글을 펑합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 저도 언젠가 갚을날이 있겠지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182.222.xxx.19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22
    '13.4.16 12:21 AM (221.139.xxx.8)

    푼돈아끼려다 큰돈 나가십니다.
    지금 님에겐 시간이 곧 돈인데 이럴땐 그런돈은 빌려서라도 해결보셔야할때입니다.

  • 2. 여기에 글 쓰지 마시고..
    '13.4.16 12:23 AM (221.162.xxx.59)

    얼른 변호사선임하세요...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루요..
    아버지께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경우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 3. dma
    '13.4.16 12:30 AM (117.53.xxx.34)

    얼릉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세요..혹 시어머니가 전세 안은채 매매후 돈을 숨겨 버리면 어캐해요?
    또 돈 내 놓으라는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그것두 상대가 돈을 숨겨버리고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한푼도 못 건져요..이혼할때 매매계약서를 적었더라면 번거롭지 않았을텐데요..
    또 상대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 꿀꺽!!) 경매에 넘겨 버릴수도 있어요

  • 4. dma
    '13.4.16 12:31 AM (117.53.xxx.34)

    서약서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 놓았으야 하는데..안타깝네요

  • 5. ...
    '13.4.16 12:33 AM (211.222.xxx.78)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집에 님의 돈들어간것 모두 정산해서 가등기나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간 들어간 돈의 통장내역이 있다하니 자료 모두 준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담보 설정을 해두시는게 좋겠는데 법무사에 내일 일찍 가셔서 상담하심 좋겠어요.
    비용이 법무사가 조금 싸지 않을까요?
    집이전 등기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하는거고 채무(원글님돈이 들어간걸 채무로 보고)에 관한 설정도 등기소에서 하는거니 법원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많이 답답해 하시니 저도 잘 모르면서 적었는데 더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글이 있음 좋겠어요.
    집의 권리를 전시어머님이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위에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 6. 원글
    '13.4.16 12:52 AM (175.198.xxx.208)

    그분이 돈이 없다면 몰라도 4층 건물 갖고있는분이에요.
    그런분이 그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저러는군요. 바람핀 아들 때렸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내집은
    손도 대지 말라는데 처음엔 그말이 무슨말인줄 몰랐어요.
    당신딸들은 저모르게 집사줬지만 저는 제가 버느라 바라지도
    않았고 안입고 안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평생 바람에, 시어머니란분은
    며느리 집 가로챌 생각만 하고있었더군요. 그런것에 피눈물이
    납니다. .

  • 7. 원글
    '13.4.16 12:57 AM (175.198.xxx.208)

    폰으로 글을 쓰니 글이 이상하게 쓰입니다.
    조언도 듣고 하소연도 하는군요.
    이혼도, 집안사정도 터놓고 말할곳이없네요. .

  • 8. ㅇㅇ
    '13.4.16 1:02 AM (203.152.xxx.172)

    이래서 명의를 빌리는것이 무서운겁니다.
    그냥 그건 시어머님 집이에요. 그걸 원글님 집이라는걸 증명한다고 해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증명해도 해도 그쪽에서 원글님이 자발적으로 갚아준것이라(대출금)
    우기면 힘들고요.
    그냥 그건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시어머니의 집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변호사 붙이셔야죠.. 어쩔수 없습니다.

  • 9. ...
    '13.4.16 1:42 A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이기고 싶은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단지 손해만 안보고 설사 져도 좋은 소송은 혼자 해도 됩니다. 원글님 집 날리기 싫으시면 변호사 쓰세요. 반드시!

  • 10. 일단
    '13.4.16 3:09 AM (182.222.xxx.197)

    부동산 가처분신청하는것도 변호사를 써야되나 봅니다...걱정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 11. 그런데..
    '13.4.16 6:46 AM (180.66.xxx.129)

    굳이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산 이유가 있나요..

  • 12. 터푸한조신녀
    '13.4.16 7:01 AM (114.200.xxx.248)

    가처분신청한다고, 부동산에도 말하고, 들어올사람에게도 사실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 13. .....
    '13.4.16 10:55 AM (116.41.xxx.37)

    남편, 시어머니, 부동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빨리 처리 하세요.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중에 명의
    가져오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저런 곳에 글쓰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 해서 처리하시되
    변호사도 여러 곳에 알아보고 하세요.
    변호사도 다 잘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받고, 일처리 게으르거나, 못하면 꽝입니다.

    우선 지금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처리하면
    현 세입자는 나가면서 권리 없어지고
    다음 세입자가 전입 신고 하기전에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에미에 그 아들이군요.

    빨리 움직이세요.
    낮말은 새가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다고
    82글이 인터넷에 잘 뜹니다.

  • 14. .....
    '13.4.16 11:08 AM (116.41.xxx.37)

    다시 댓글 쓰지만 빨리 움직이세요.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잔금 치르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긴걸 알면
    명의권리자인 시어머니께 난리 칠겁니다.
    두 모자가 앗뜨거 하게 만드세요.

    비용이 들더래도 그 아파트를 그냥 날리는 것보다는
    싸게 칩니다.

    들어오는 세입자는 일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잔금받고 입주시키면 됩니다.

    이래서 등돌리면 남이고
    시어머니는 남의 어머니군요.

    지난번글도 읽었는데,
    둘다 댓글만 남기고 원글님이 쓰신건 지우세요.

  • 15. 정말
    '13.4.16 2:52 PM (182.222.xxx.197)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82님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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