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2월말로 그만뒀어요.
인간관계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참다참다 하루를 남겨두고 27일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사직서에는 28일까지라고 써서 냈고 보통 하루 정도는 년차를 쓰는걸로 하니까 당연히 퇴직금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급이 안되길래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하루가 모자라서 지급이 안된다는 거에요.
제가 사직서에 분명히 28일까지라고 써서 냈는데 왜 27일로 했냐 따졌죠.
사직서가 없었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직접 사직서를 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하니 그제서야 다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수를 쓰는걸까요?
아님 정말로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대기업이라면 이런건 깔끔하게 끝내줄텐데 작은 중소기업이다보니 참 이해가 안돼요.
너무 속상해서 죽겠어요.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ㅠㅠ
방법이 없을까요?